적극행정 뉴스
(23년 중점과제)「재산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예정가격 체감제도 도입으로 임대사업 활성화 도모
등록일 2023-08-04 19:29
작성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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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규정 개정]
○ 유찰 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감정평가 예정가격을 최대 50%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
○ 임대계약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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