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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주요내용 및 공고문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2011.12.5) -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계약전력1,000kw 이상)
가.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감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피크시간(4시간) : 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나.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등은 제외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네온사인 사용제한(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가.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나. 19시 이후에는1개만 사용을 허용
다. 의료기관, 약국 등 공익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제외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
가.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일반용 및 교육용전력),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의 건물,
나. 식품 등의 품질관리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 구역,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등 제외(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문의 사항은 시청,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613-3743, 동구(☎)608-2482, 서구(☎)360-7891, 남구(☎)650-7356
북구(☎)510-1356 광산구(☎)960-8451
공지사항
에너지 사용제한 주요내용 및 공고문
등록일 2011-12-12 00:00
작성자 광**
조회수 2866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2011.12.5)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주요내용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계약전력1,000kw 이상)
가.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감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피크시간(4시간) : 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나.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등은 제외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네온사인 사용제한(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가.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나. 19시 이후에는1개만 사용을 허용
다. 의료기관, 약국 등 공익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제외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
가.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일반용 및 교육용전력),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의 건물,
나. 식품 등의 품질관리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 구역,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등 제외(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문의 사항은 시청,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613-3743, 동구(☎)608-2482, 서구(☎)360-7891, 남구(☎)650-7356
북구(☎)510-1356 광산구(☎)960-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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