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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알림
공지사항
공익신고제도 알림
등록일 2018-04-11 09:55
작성자 공**
조회수 284
○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신고대상
-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 방화시설, 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 훼손 등 부실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 부재의 공급·사용
- 위험물 유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공익신고제도.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익자 신고 보상 제도.JPG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