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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공지사항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등록일 2019-02-13 13:08
작성자 노**
조회수 396
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08(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
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