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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등록일 2019-02-13 13:08
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08(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
   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4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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