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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20-03-18 09:34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605호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마.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설치목적 :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소촌동) 공무원교육원

 나. 설치대수 : 7

 다. 촬영범위 :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4.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4. 6.(20)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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