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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7-15 17:50
작성자 김**
조회수 917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0. 7.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20. 7. 11. ~ 7.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성 혹은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pan@korea.kr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편번호 61945
- 팩스 : (062) 613 ? 2689
마. 기타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재난예방과(☎062-613?2692)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