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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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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
자전거 휴대탑승 제도 시행
○ 이용가능역 : 18개역 (미시행역 :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 적용일 : 평일, 주말 상관없이 탑승가능
※ 탑승제한시간 : 출퇴근시간(평일오전 7-9시, 오후4-7시)
○ 이동방법 : 역(驛) ⇒ 이동시설(E/L, 자전거 경사로) ⇒ 게이트 통과(장애인게이트) ⇒ 전동차내 승차(맨 앞칸·맨 뒤칸)
※ 접이식자전거는 자전거를 접었을때 날짜, 시간에 상관없이 탑승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고객만족팀(☎ 604-8112)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