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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총 부채, 13.3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줄어...
등록일 2007-04-23 00:00
지하철 개통 후 건설 및 운영적자가 특별시·광역시별로 연간 600~1,100억원씩 누적되어 참여정부 초기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총 부채는 13.3조원(02년 말 기준)에 이르렀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부채 해소 노력으로 2006년 말에는 10.4조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림! 이처럼 지하철 부채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부채상환 등에 관한 국고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도록 강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변경> 91~97년 동안 지하철 건설비 30%를 국고로 지원하였었으나 98년 이후 50%로 확대하였고, 그 차액(20%)을 00~05년 동안 분할 소급 지원(대구, 인천, 대전, 광주) (공동합의문의 국고지원기준 변경내용) - 05년 이후 건설비의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 지자체의 부채 상환노력에 상응하여 91~04년 동안 소요건설비의 10%(지원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차이)를 추가 지원 -지하철 건설을 위한 지자체 차입금액(총건설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를 10년간 지원 ※ 정부와 지자체간 지하철 부채해소 공동합의문 체결일 - 대구·인천·광주·대전(04.8.5), 부산(04.9.8), 서울(05.3.7) 06년 1월 부산교통공단 이관시 정부와 부산시가 공단의 채무를 상호 분담하기로 합의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합의문에서는 각 지자체가 중장기 부채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이러한 부채상환 노력과 연계하여 정부가 국고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부채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지하철 건설시 지자체의 차입 규모를 건설비의 10%로 제한함에 따라 신규부채의 발생 역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지자체(운영기관 포함) 및 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존부채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지하철 총 부채는 02년 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기존부채 상환의 구체적 내용> 서울지역의 경우 03~06년 동안 2.25조원의 부채 상환 - 기타 지자체 및 운영기관 역시 05년에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여 06년 1조 278억원의 부채 상환 지자체의 자구 노력에 상응하여 정부 역시 건설비 1,400억 원 및 기타 부채․이자에 대한 지원금 2,366억원을 05~06년 동안 추가 지원 - 91~97년 동안의 건설비에 대한 소급지원액 6,965억원(30%⇒50%의 차액)을 00~05년동안 분할하여 지원 - 정부의 부산교통공사 채무분담금 2.5조원도 06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 따라서 향후에도 정부와 지자체 및 지하철 운영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부채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지하철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보다 개선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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