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보도자료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등록일 2007-06-07 00:00

무임수송 손실이 운영적자의 10%에 달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강력히 건의
○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오행원 사장 등 경영진은 7일 국회와 정부를 방문,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공사는 그동안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과 연계,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달 열린 전국지하철운영기관 기관장회의 결과에 따라 7일부터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요구에 들어갔다. ○ 공사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그 비용은 각 운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경영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실제 광주 지하철의 경우 무임수송비용이 2004년에는 12억, 2005년에는 22억, 2006년에는 29억여원으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63억에 달해 전체 운영적자의 10%를 차지하는 등 공사 적자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2005년 10월 최인기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껏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손실비용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무임대상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무임승차 비율이 총 수송인원 대비 2004년에는 22%, 2005년에는 2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국 평균 17%보다 2배 가량 높은 3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오행원 사장은 “지하철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며 “지하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법안의 빠른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