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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우대권, 자동발매기로 발급받으세요
등록일 2008-04-08 00:00
 

신분증 인식 되는 우대권/할인권용 자동발매기 설치

오는 6월부터는 전 역의 매표무인화 추진


 ○ 11일 개통을 앞둔 광주 지하철이 우대권을 포함한 모든 1회용 승차권을  자동 발매기로 발급하는 무인매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19개 전 역사에 기존의 보통권 자동발매기 67대와 별도로 우대권/할인권용 자동 발매기 29대를 추가 설치, 매표업무의 자동화를 완성했다


 ○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애인 및 1급~3급 장애인 동승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및 1급 국가유공자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1급 부상자 동승보호자 1인에게 무료승차권인 우대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자동 발매기의 신분증 인식부에 접촉시켜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이번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매표소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받는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일부 시민들과 역무원들과의 마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공사는 5월말까지 자동 발급기 이용을 정착시킨 후 오는 6월 1일부터는 매표소 없이 자동화기기만 이용토록 하는 총체적 무인매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매표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승객 안내 및 안전관리 등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사 관계자는 “비대상자가 우대권 또는 할인권 등을 이용하는 부정 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이와 관련, 공사 오행원 사장은 “무인매표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등 고품질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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