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보도자료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하면 안~돼요!
등록일 2021-03-31 14:17

부정승차 집중단속 실시, 적발 시 ‘기본운임 + 30배 부가금’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 동안 광주도시철도 전 역에서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사용된 무임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양심과 시민의식 구현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