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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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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하면 안~돼요!
등록일 2021-03-31 14:17
작성자 김**
조회수 496
부정승차 집중단속 실시, 적발 시 ‘기본운임 + 30배 부가금’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 동안 광주도시철도 전 역에서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사용된 무임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양심과 시민의식 구현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부정승차단속.jpg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