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
재심의결과에 따른 공시("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광주시 특정감사)
등록일 2018-12-06 15:10
작성자 노**
조회수 348
우리공사에서 제기한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 특정감사」중 "기관장 경고" 재심의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취소 처분이 통보(감사위원회-12584호, 2018.12.03.)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시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