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인사규정
작성부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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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
- 직원채용 결격사유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직원 당연퇴직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항
- 직원 신규임용 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 명시
○ 음주운전 및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자 승진임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27조제1항)
○ 징계 처분기록 삭제 관련 규정 정비
ㅇ 시행일 : 2025. 7. 23
ㅇ시행일 : 2025.7.15.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