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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철 안에 자전거 갖고타도..
RE:[질문]지하철 안에 자전거 갖고타도..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질문]지하철 안에 자전거 갖고타도..
등록일 2004-05-28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지하철 안에 자전거 갖고 타도 되나요?
계단의 불편함은 없는데요..
광주지하철 이용 인구숫자는 아직은 적은 편인거같고..
다른 승객에게 방해된다면 안되겠지만...
제가 남광주까지 자전거 타고 양동시장에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 타고 학교까지 갈려고 그러는데... 갖고가다가 제지 당하면 좀 창피시러울거같아서 ^^;
미리 여기로 여쭤보는건데...
계단의 불편함은 없는데요..
광주지하철 이용 인구숫자는 아직은 적은 편인거같고..
다른 승객에게 방해된다면 안되겠지만...
제가 남광주까지 자전거 타고 양동시장에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 타고 학교까지 갈려고 그러는데... 갖고가다가 제지 당하면 좀 창피시러울거같아서 ^^;
미리 여기로 여쭤보는건데...
RE:[질문]지하철 안에 자전거 갖고타도..
답변일 2004-06-02
안녕하십니까
광주지하철을 이용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저희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0조와 제61조에 '휴대금지품'과 '휴대제한품'을,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가지고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 이와 같이 동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장거리 일반철도처럼 승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단거리 대량운송수단으로서
○ 이용승객이 휴대가능한 물품 이외에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승객안전과 동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부피감소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자전거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고객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지하철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