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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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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불친절한 서비스때문에
등록일 2004-09-0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오후에 호남대역에서 생긴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드신 70대 할머니가 무료 티켓을 주라고 하니 주민등록증이 없어 안된다고 하는 직원의 태도에 격분을 금할길이 없어 이글을 씁니다. 할머니들이라 주민등록증을 잘 안가지고 다니는 일이 다반산데 직원은 눈을 부릅뜨고 격한 어투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 이런일을 안당해도 되지 안냐고 하더군요 주민등록증이 없어 표를 주지 안는것은 규칙이 그렇다면 그럴수 있다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나이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듯이 마구 격한 말로 불친절하게 하는건... 꼭 그래야 하나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알려줘도 될것을 . 결국 돈을 주고 표를 샀지만 괜히 차를 가지고 갈것을 애들이 지하철을 타고 싶어 하길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내내 억울하고 기분이 상해 다시는 지하철을 타고 싶지않더군요. 그직원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원래 눈이 부릅뜨게 생겼고 말투도 따져 묻듯이 그런다구요 아줌마는 역에서 일하지 않고 시장에서 갈치를 팔아야 딱 어울릴것이라는 말을 하지못한게 두고두고 남습니다. 광주시민으로서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겨 너무 뿌듯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두렵습니다. 불친절했던 그여직원이 꼭 이글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하철승객들에게 생긴대로 하지말고 직업이직업인만큼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거니까.

RE:불친절한 서비스때문에
답변일 2004-09-02
김순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시철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정한 65세의 노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하철 이용시 신분증 확인 후 우대승차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역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 전래의 미덕입니다. 평소 역 직원의 친절봉사교육을 통하여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김순옥님께서 역 직원의 우대권 교부시의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에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도교육을 통하여 우대권 교부시 노인분들에게 공손한 교부와 친절한 응대로 칭찬 받을 수 있는 역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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