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 Home
-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고객의 소리
본문 시작
교통카드 등록잘못으로 과다인출
RE:교통카드 등록잘못으로 과다인출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교통카드 등록잘못으로 과다인출
등록일 2005-03-23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저는 2005년 2월경에 학생용 교통카드를 상무역 매점에서 구입하여 상무역 교통카드 등록자에게 고등학생으로 등록을 요구하여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읍니다.
발급한뒤로 제아들이 줄곳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읍니다.
그런데 요금인출에 대해서 버스 승차시 560원이아닌 800원씩 인출이되었읍니다. 이런문제를 이제서야 발견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상무역에 등록 잘못으로인하여 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문의(2005.3.23)를 하였더니 과다인출된 금액분은 반환재도가없어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1.반환재도가없다면 무고한 시민이 책임을지고 손해를 봐야되는것입니까 등록을 잘못한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2.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면 반환재도필요성을 늦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반환재도 계획 답변부탁드립니다.
3.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을수는 없는지요?
조속한시일내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발급한뒤로 제아들이 줄곳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읍니다.
그런데 요금인출에 대해서 버스 승차시 560원이아닌 800원씩 인출이되었읍니다. 이런문제를 이제서야 발견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상무역에 등록 잘못으로인하여 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문의(2005.3.23)를 하였더니 과다인출된 금액분은 반환재도가없어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1.반환재도가없다면 무고한 시민이 책임을지고 손해를 봐야되는것입니까 등록을 잘못한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2.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면 반환재도필요성을 늦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반환재도 계획 답변부탁드립니다.
3.과다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을수는 없는지요?
조속한시일내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RE:교통카드 등록잘못으로 과다인출
답변일 2005-03-28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카드 이용시 잘못된 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불편 및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신 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떠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에 통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의 경우 마이비라는 전자화폐사에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공사의 경우, 타지하철과 달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카드를 구입하고 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대로 카드에 학생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유효기간 설정 과정에서 의사소통과정상 착오가 있어 제대로 할인기간 정보가 입력되지 못하고 역구내 매점에서 카드가 판매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전자화폐카드사에서 전자화폐 보급시 매점 등 외부보충소에 판매요령 및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못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에는 자화폐 판매시 고객에게 주의사항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통보코자 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대로 조치코자 하며,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