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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적극적 활용을
RE:신용카드의 적극적 활용을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신용카드의 적극적 활용을
등록일 2005-04-02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도시철도공사는 국민의 기업이며 국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해 그리고 투명한 거래확립을 위해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현금만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객서비스 보다는 실천하는 서비스를 원합니다.
RE:신용카드의 적극적 활용을
답변일 2005-04-08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 알려드린 바대로, 카드판매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인 5,000원 미만에 해당되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원 이상 카드보충시 이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실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카드 충전은 상품권 구입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힌법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121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보충한 교통카드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금액은 최고 630원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기준인 5,000원 미만이므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보충은 카드 조회 및 결제, 구입자 서명까지 해야하는 등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카드 보충시 보충금액 전액이 지하철의 수입이 아닌 단지
보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별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타지하철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도 기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