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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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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일일 장애인 체험 수기
등록일 2005-05-12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지하철을 처음 타본 승객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다행히 광주시는 지하철이 개통된지 별로 되지않아서 타지에 비해 그리 불편한 점은 많이 못 느꼈으나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이 느끼는 점이 판이하게 다를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휠체어를 이용하여 타본 결과,
1층 엘리베이터의 간격이 좁아 겨우 휠체어 한대만 들어갈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역무원께서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맞춰 시설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처음 탄 우리들역시 지하철을 어디서 타고 내리는지 몰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었으면 합니다.
또 아까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승강구에 있는관리실에 물어보니 거기에는 역무원은 없고 일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만 답할 뿐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에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라는 무성의한 대답 뿐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그분께서 직원이었다면 좀 더 성의있게 답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담당자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대리인에게 간단한 위치정도는 말씀해주고 자리를 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시정할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추락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점보블럭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역무실 통화 장치는 소리도 크게 들려 좋았습니다.
점점 더 발전되는 광주 지하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일일 장애인 체험 수기
답변일 2005-05-17
안녕하세요 김경미 고객님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승강기 출입구 폭이 협소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항, 동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동법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 세부기준) 1항에 의거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정거장내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완사항 발생시 보완을 하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해당역 직원들의 경우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시 주요 시설물 및 주변 역세권 현황을 숙지하여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님께 역사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말씀 드리며 ○ 추후 수시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로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부 건축팀 담당자 ☎604-8053 역무관리부 역무운영팀 담당자 ☎604-8084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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