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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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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잘 알려지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등록일 2005-05-18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오늘 참 황당하다고 할까 너무나 화가난 일을 당했다고나 할까요...도시철도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광주 시민이
얼마나 알겠습니까...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지요..
어느 역..어느 역무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했다며 정책이니 스티커를 발부한다고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7살 5살 돌쟁이 ..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 표를 한장 더 사야한다는 군요..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애..업고 다니는데 그래도 표를 사야하는지..아이 둘까지는 가능하나 셋은 안된다는 것은...
그럼 한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지...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정부와 공사와 이렇게 정책이 다르면 시민은...봉입니까???
시민의 발이라구요??그럼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으셔야죠..내년이면 저도 표를 사지말라해도 살겁니다..아이가 8살이닌깐요..기준을 바로 잡아주세요..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네요..350원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하지만 시민에게 언어폭력은 ..만약에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공사 직원들은 다 집으로 가셔야 하잖아요..좀도 시민에 편에 서서 시민에 의견을 듣고 시민의 발이 돼야하지 않을까요..

RE:잘 알려지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답변일 2005-05-19
안녕하세요? 조숙희 고객님! 고객님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광주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24조(여객의 연령별 구분)에 따르면 유아는 6세 미만의 자,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 (다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 학생은 어린이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아라도 ①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②보호자 1인에 유아 2인을 초과할 때 ③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이상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로 보아 어린이운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숙희 고객님의 경우에는 위의 ②항에 해당되어 어린이 한명분의 운임을 더 지불하셔야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친절하게 고객님께 설명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고객님께 응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차후에는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보다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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