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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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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광주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변 집 붕괴
등록일 2006-06-08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소촌동에 살고 있는 이정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방황하고
또 여기 저기 기사를 올려보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는 광주 지하철 공사에 대한 태도에 분개해 이렇게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현재 75세가 넘으신 노모와 교통사고로 중증은 아니지만 지체 5급 장애인이 되어버린
오빠와 저를 비롯 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20여평 되는 작은 시멘트로 지어진 집으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기간은 약 20여년 정도 돌아가신 선친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큰오빠랑 모두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행하게도
아빠와 큰오빠가 죽고 현재.. 노모와 장애인 2명 그리고 언니 한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년 전부터 광주지하철 공사를 하게되면서 집안에 균열이 가고 집안 곳곳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수방관만 하더니 결국 지난 2006년 5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경 집이 완전히 지방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만 다행인건 그 시간 엄마께서 백내장 수술로 병원에 가계셨고 오빠도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어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서면으로 작성을 부탁했지만..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고선 3일후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할때는 안면을 몰수 무너진 집에.. 기둥만 다시 세워 그냥 보수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나고 기가 막히지만.. 공사를 상대로 일반인 그것도 힘도 없고 돈도없고 빽도 없는 우리같은 서민들이 싸우기란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보니 결국 어제 제가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촬영을 해 밤 9시 뉴스에 나왔음에도 지하철 공사는 한결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집 무너짐을 보신 몇몇 건축 관계자들은 그집이 다시 대충 보수만 될 시 언제 또 무너질 지 모른다고 했음에도 이리 처리하는 광주지하철 공사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현재 그래서 그 나이드신 노모와 가족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 여기저기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재도구와 기타 모든 옷가지들, 그리고 살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보수 해서 살다가 다시 무너져 일가족 모두 죽으면 그건 한가족의 완벽한 몰살이 되는건데 그건 어디에다 하소연 하고 정말 소리없이 아니 흔적없이 살아져 버릴 이 서민들의 너무나 억울한 심정을 아니 가슴앓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
또한 저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늙은신 저희 노모에겐 삼백만원에 합의를 하자했다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처사아님니까? 삼백만원으로 네식구가 어디가서 살것이며 또한 저희가 갖추어 놓고 살았던 가구며 살림들 옷가지 가재도구들 또 정신적 피해는 어찌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요.. 저희 엄마께서 편하게 남은 여생 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제발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RE:광주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변 집 붕괴
답변일 2006-06-13
 안녕하십니까 이정신 고객님
먼저 우리 시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주도시철도는 건설과 운영의 주체를 구분, 건설계획과 공사 및 노선 결정 등은 광주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사항이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객님의 민원제기 내용을 광주시에 통보하였으며, 피해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하철 건설본부( 062-613-6622, http://subway.gjcity.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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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재기하신 민원은 현장확인 결과 시멘트 블럭과 스레트 지붕으로 약 20년 전에 축조된 건물로서 방 2칸, 주방 1개소 중 주방부분 천정이 붕괴되고 곳곳에 수직 및 수평균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구하신 적절한 보상이 피해건물의 원상복구를 뜻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로 하여금 2006년 6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귀하께서 입회하에 건축구조 전문가 및 손해사정인의 감정을 거쳐 보수 또는 보상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관련법에 의거 시공자로 하여금 민원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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