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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점포 ..
RE:역구내 점포 ..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역구내 점포 ..
등록일 2006-07-28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역구내 임대시설물 점포가 자꾸 임대가 안되는 이유를 몇자 적어봅니다.
금남로4가 예를들면 옆에서는 가스및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하려는 점포는 가스및 직접만들어 판매하는것은 못하게 하므로 임대가 안되는것입니다.
저또한 임대응찰하려 했으나 완제품만 판매하라고 하니 누가 그런 제품으로 판매하겠습니까? 요즘 불경기라 더 힘든데 ...
아무리 도시철도 관할이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옆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바로 옆은 안된다니.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몇백미터 떨어졌다면 몰라도....
도시철도임대수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측에서 생각하시어 다시한번 이점 고려하여 주시면 이번 응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간단한 분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남로4가 예를들면 옆에서는 가스및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하려는 점포는 가스및 직접만들어 판매하는것은 못하게 하므로 임대가 안되는것입니다.
저또한 임대응찰하려 했으나 완제품만 판매하라고 하니 누가 그런 제품으로 판매하겠습니까? 요즘 불경기라 더 힘든데 ...
아무리 도시철도 관할이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옆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바로 옆은 안된다니.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몇백미터 떨어졌다면 몰라도....
도시철도임대수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측에서 생각하시어 다시한번 이점 고려하여 주시면 이번 응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간단한 분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역구내 점포 ..
답변일 2006-07-28
박지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철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역 이용승객 편익증진과 부대사업 수익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구내
점포 임대는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상 역구내
에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우리공사 역구내임대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용자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는 화공약품, 석유, 가스제품 등을 이용 또는
제조, 판매하는 업종
* 역구내의 공기오염, 냄새, 소음 등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 주류판매, 가무 또는 혐오식품 취급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이 외의 모든 업종에 대해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점을 제외하고는
완제품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기타 임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개발팀(☏ 604-8082)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