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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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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단체권 문의
등록일 2009-01-29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외국인의 경우 단체권 발급이 가능합니까?

- 학생단체 구성 요건

- 일반단체 구성 요건

그리고, 외국인이 무임권(경로)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단체권 문의
답변일 2009-01-30
 

정 도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광주지하철 단체권은 외국인 구분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단체권 종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구분

이용대상

운  임

비   고

학생

단체

유아 및 초등생

320원

(20%할인)

※ 20인이상의 여객이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경우로 20명당

인솔자 1명 운임면제

청소년 및

중학생이상

700원

(30%할인)

교사 및 보호자

800원

(20%할인)

일반

단체

학생단체 이외의

일반인

800원

(20%할인)

무임권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에게 무임권(우대권)을 발급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는 해택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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