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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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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열차내 일반 자전거 탑승 가능한가요
등록일 2009-09-27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정부 녹색성장정책으로 부산, 서울은 열차내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한다고 합니다.


열차안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시행 예정이면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RE:열차내 일반 자전거 탑승 가능한가요
답변일 2009-09-28
 양 성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자전거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녹색성장을 모토로 한 범정부적 정책추진으로 각 지자체 및 지하철을 비롯한 공기업에서도 그린교통라인 구축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공사에서도 이에 발맞춰 ‘06년 9월부터 무료대여자전거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자전거의 연계를 통한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익제공과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고자 행정기관, ngo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하철과 자전거 연계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시, 에너지관리공단, 코레일 등 타 공공기관과 함께 저탄소 캠페인 참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반자전거 휴대승차는 광주도시철도 전동차의 경우 차체 폭이 2.75m로 서울지하철에 비해 0.4m 좁고, 승강장까지 지하 2~4층인 역사구조와 게이트 등 시설물 구조상 자전거 통과시 안전사고 위험과 다른 이용승객의 불편이 내재되어 있어, 고객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해야 하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자전거(단, 접이식 자전거 제외)를 가지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자전거 연계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고객요구를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604-8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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