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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
RE:홍보지
답변부서
김**
고객의 소리
홍보지
등록일 2012-01-13 00:00
작성자 **
안녕하세요
홍보지가 있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되면빠른우편물로보내주세요
아래참고
그럼 새해복많이받으시요
감사드립니다
RE:홍보지
답변일 2012-01-1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셨던 내용(홍보물(6건), 승차권(3건), 명찰 및 모자(각 2건)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게시 요구하셔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항, 광주도시철도공사 민원사무처리내규 제17조(답변의 생략 등) 1항 5(반복 및 중복민원의 경우)에 의해 향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생략』함을 알려드리며,
홍보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2058 「홍보물 관련」게시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셨던 내용(홍보물(6건), 승차권(3건), 명찰 및 모자(각 2건)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게시 요구하셔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항, 광주도시철도공사 민원사무처리내규 제17조(답변의 생략 등) 1항 5(반복 및 중복민원의 경우)에 의해 향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생략』함을 알려드리며,
홍보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2058 「홍보물 관련」게시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 민원실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민원사무처리내규 제17조(답변의 생략 등) 1.민원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거나 민원처리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경우 |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