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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歲 노인 優待卷 不正利用 관련
등록일 2012-06-15 00:00
光州廣域市都市鐵道公社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드리며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老齡化 平均 年齡 이 老人 기준 70.4 歲 입니다.
優待卷 이 보편화되어가면서 不正乘車 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듯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優待卷 을 拔賣 하여 優待卷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버젓히 행사를 하고있으며
이러한 老人 들의 수많은 不正 지하철이용으로 인하여 不正乘車 가 눈에띄게 많습니다.
이러한 老齡化 平均 年齡 이 너무나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問題点 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赤字豫算 으로 運行 하고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市內 버스는 正常 運任 을 부과하고 지하철은 無料 利用 이다 보니 優待卷 대상자가아닌
學生 들이 이용한다거나 一般人 노인에게 우대권을 받아서 버젓히사용하고 친 인가족들에게
優待卷 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正常 적으로 運賃 을 부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색할만큼 너무나도 不正乘車 가 많습니다.
現在 65 歲 의 無料 昇車 年齡을 70歲 로 上向 調整 을 한다든지 正常 運賃 을 부과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green aloes 나 건강관련 多段階 會社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주위사람에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우대권 대상자가 아닌분들에게 提供 하는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런한점에서 制度圈 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 징수 및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54조 부가운임 에서는
이러한 부정이용과 부정승차와 관련해서
분명히 요금에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라고 명시되어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적용 법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수규정.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
적용사례로 보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등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확실하게 보완 개선해 나가야할것같습니다.
올바른 문화지하철은 시민들 서로가 만들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을 강화하고 법안을 강화시켜야만 억지로 키는게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와 의식이 변해갑니다.
아름다운 문화지하철을 만들기위해서는 제도권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65 歲 노인 優待卷 不正利用 관련
답변일 2012-06-19
먼저 지하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부정승차를 시도하시거나 적발되신 승객에게는 고객님이 언급해 주신 관련 규정과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52조(부과금) 등을 근거로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협의하여 부정승차 단속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승객들의 승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부정승차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 4째주에 부정승차 단속 합동점검, 분기 1회 전직원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금번 고객님의 애정어린 고견을 계기로 다시한번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여 더욱 사랑받는 광주도시철도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