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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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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6-09-20 13:52
조카가 중1인데 우대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부정승차로 30배의
벌금을 내도록 연락받았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 것인데
모르고 그랬다고 이야기 했고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30배 배상 처리한것은
과한 처사라 사려됩니다.
훈계하시고 보내거나 남은금액을 내도록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지도를 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철회 바랍니다.

RE: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6-09-22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아 부정승차에 적발이 될 경우 철도산업법과 공사 규정에 의거해 기본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부정승차 사실을 통보하고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부정승차 적발 당시 역무원이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부정승차 사실을 알리고 부가운임 안내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기본운임의 31배에 해당하는 부정승차 요금에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공사 부정승차 업무처리 절차상 부가금의 면제는 힘든 부분이오니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댁내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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