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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21.10.18 급정거
등록일 2021-12-16 11:39
2021.10.18 저녁 18시10분 경 금남로5가역에서 평동역방향 열차를 탑승하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탑승하였고, 퇴근시간이라 사람들이많아 지하철 타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되었습니다.

지인은 하차하려 농성역에서 내린 후에 저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한참 남아서 지하철 맨앞칸쪽에 서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천~김대중 사이 역이었던것 같고,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를하여 몸이 앞으로 심하게 쏠렸습니다.

제 옆쪽에서있던 남자분이 제 발을밟고 저에게 몸이 그대로 쏠리면서 전 그 무게에 충격이실려 열차벽에 부딪혔습니다.

하필이면 운전사 출입구 문 손잡이가있어 그 손잡이에 엉덩이꼬리뼈 바로옆을 심하게 찍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했고, 매우 아팠습니다.

남자분은 계속 미안하다고사과를하시고 전 통증이 너무심해 아파서 정신이없었습니다.

그다음 역에서 남자분이 내리게 되었는데 내리면서까지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정도로 충격이 컸고 쏠림이 심했단 거겠죠.

저는 경황이 없어 그 상황에 현재 어느 정거장인지를 들을수도 볼수도없었습니다.

하차 후 괜찮아지겠지하고 자택에 귀가했지만, 계속 욱신거리며 통증이 있어 충격으로 인해 멍과 붓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잠을 잘때도 심한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게되었구요.

익일 2021.10.19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에 문의를했고 상담하신분이 확인후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연락이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급정거한이력이 있으며 보험처리가능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혹시 어떤걸 요구하시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그쪽과실이아니라면 저한테 왜그런질물을하였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실수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일단 내부에서 확인중이라며 내일오전까지 전화를주겠다 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그 후 점점 붓기와 멍이 심해져 2021.10.20일 병원을방문했습니다. x-ray결과 골절은아니며 타박상이라고하니 큰 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부 의사소통문제 라며 일단 치료먼저받고 내부에서 정리가되면 전화주겠다며 일단 병원치료 열심히 받으라고하셨는데

하지만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가서 지속적인 방문은 어려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보험쪽에서 전화갈거라고하시더군요 보험쪽에서 전화가왔지만, 결론은 !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잘못이없으며 다쳤으니 병원비 영수증처리만 해주겠다고하시더라구요

지하철쪽에서 과실인정했다고 말씀드리니 그 해당내용 녹취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녹취를 왜 제가 제출해야 합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통화 내용 녹취건 확인 여부로

열차쪽 12월2일날 녹취본요구차 고객센터에 여러번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연결이되지않았습니다.

이 후 2021.12.15일 오전에 전화로 문의하니 다른분이 전화를받으셨고 전 10월 19일 오후 16시50분에 도시철도공사에서걸려온 녹취본을 요구했습니다. 찾아봐야겠다며 전화주겠다고

하셨고 이후 바로 해당담당자가 전화왔습니다. 제가 해당내용에 대한녹취본요구하니 주간에는 녹취본이없다! 라고하셨네요 주간은 없고 주말엔 있는겁니까?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선 기억을하시는지 물어보니 기억을 못하신다고하시면서 그당시 해당구간에 이상이 없었다는걸 말씀못드린게 본인잘못이면 잘못이라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지하철쪽의 태도와 해당구간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면 제 통증과 치료는 누가 보상해 주는건가요? 해당 담당자는 본인 잘못

이라 하시면 본인 잘못에 책임을 지세요.

운행중 성인인 남성이 넘어질정도면 급정거가 아닙니까? 지하철을 저도 출퇴근시간에 매번타고다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었고 이제와서 해당구간 확인하니 그런이력이전혀

없다며 '자동운전중'이라는 내용만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제 말이 맞다면 제가 잘못들은거 일수도있다 오해일수있다 하시네요.. 그때 열차운행을 하던 해당 기관사는 도대체 안에서 뭘하고 있는겁니까? TV소리가 크게나던데 업무중 다른행동을 한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없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 정확한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승객을 다치게 만드는 '자동운전' 시스템도 개선하셔야 할겁니다.

RE:21.10.18 급정거
답변일 2021-12-1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철도 이용 중 뜻하지 않게 타박상을 입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소통에 미흡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도시철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 약관상 피해 배상은 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고객님께서 승차하신 열차 운행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전동차 운행 과정에 급정거는 없었으며 자동열차운전장치에 의해 자동운행을 하여 운행 및 정차 시 제동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대표전화(062-604-8000)로 수신되는 민원응대 전화에 대화내용이 자동녹음되도록 조치하였고, 자동열차운전장치는 정해진 열차시각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공사 062-604-8000 / 보험사 02-3390-6711)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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