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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E:질문!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질문!
등록일 2003-12-26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매점이나 자판기 관련
금액이나 자격 관련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금액이나 자격 관련내용을 알고싶습니다
RE:질문!
답변일 2003-12-26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04년 초 개통을 대비하여 13개 역사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매점 임대수량에 대해서는 이용승객,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13개역 각 1동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 의거 커피․음료자동판매기 20조와 매점(15㎡이하)7동의 임대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임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감정 및 용역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정하며 이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신청순위는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순위 : 장애등급이 1~6급으로 일반 장애인
○ 향후 매점 및 자판기 등 우선임대시설물 임대공고는 12월말에 각 일간지, 동사무소 게시판 및 공사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개발팀(604-80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