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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자전거의 지하철 사용(미국편)
등록일 2004-02-09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미국에서는 시내의 전철을 자전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출입 허용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자전거의 지하철이용이 허용됩니다. 단 한 개의 객차에 2대까지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일요일, 대부분의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자전거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한 개의 객차에 4대분의 자전거만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7월 4일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자전거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엄수해야 합니다.

-탑승할때는 객차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문을 이용해 승하차 하십시오. 중앙의 문으로 출입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자전거를 객차안에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일반적인 자전거만이 출입이 허용됩니다. (최대사이트 : 길이 80인치, 높이 48인치, 폭 22인치). 3인용 자전거같은 것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운반하십시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을 막고 있다거나 통로를 막고 서있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통로를 양보하십시오.
-전철역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마십시오. 플렛폼이든 전철내부이던간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바퀴를 모두 바닥에 놓은채로 똑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때에는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전거이용에 관한 가이드북은 전철역의 부스에 놓여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6개월동안 보관하는데 드는 렌탈비용이 45$ 이고 1년에 70$이며 열쇠보증금으로 10$을 내셔야 합니다.)

from: bike.jinbo.net

RE:자전거의 지하철 사용(미국편)
답변일 2004-02-09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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