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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및 커피ㆍ음료 자판기 장애인 우선임대 공고
임대 공고
매점 및 커피ㆍ음료 자판기 장애인 우선임대 공고
등록일 2003-12-31 00:00
작성자 운**
조회수 2435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2003-64호
매점 및 커피ㆍ음료 자판기 장애인 우선임대 공고
1. 임대시설물 및 수량
○ 커피․음료자판기 20조 (대상인원 20명)
○ 매점(12㎡) 7동(대상인원 7명)
※ 커피자판기, 음료자판기 각1대를 1조라 함.
2. 임대시설물별, 역별 계약금액 및 보증금내역 :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3. 계약기간 : 광주도시철도 1호선 개통일로부터 5년
4.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이고 세대주인 장애인
나. 우선순위별 신청대상자
○ 1순위 :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순위 : 장애등급이 1~6급 일반장애인
5. 임차인 선정방법
역구내 임대시설물별 신청서 접수자중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를 임차인으로 선정
6. 안내책자 및 신청서 교부
○ 배부일자 : 2004. 1. 2(금) ~ 2004. 1. 26.(월)
(평일 09:30-16:30, 토요일 12: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 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및 역무관리부
7. 신청서 접수일시 (신청서류는 1인1매에 한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04. 1. 27(화)~ 2004. 2. 2(월)(09:30 ~16:30)
-1순위자 접수일자 : 2004. 1. 27 ~ 2004. 1. 28
-2순위자 접수일자 : 2004. 1. 30
-3순위자 접수일자 : 2004. 2. 2
○ 접수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시설물별로 1순위 신청자가 3명이상일 경우 2․3순위자를 접수하지 않으며, 2․3순위자 접수일자에 접수한 우선순위자라도 접수일 순위자 자격으로 간주함.
8. 신청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공통구비서류
○ 임대신청서(광주도시철도공사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나. 개별구비서류
○ 1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9. 당첨자발표 : 2004. 2. 6(금) 10:00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http://www.gwangjusubway.co.kr)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 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및 광주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관리부 경영개발팀(☎604-809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가, 소태역사무실, 매점, 현금자동인출기, 물품보관함, 휴지자판기 임대를 2004년 1월에 일반 경쟁입찰 공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관리부 경영개발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사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 월 30 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우선임대신청_안내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우선임대계약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영업계획팀
(062-604-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