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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고

매점 및 커피ㆍ음료 자판기 장애인 우선임대 공고
등록일 2003-12-31 00:0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2003-64호 매점 및 커피ㆍ음료 자판기 장애인 우선임대 공고 1. 임대시설물 및 수량 ○ 커피․음료자판기 20조 (대상인원 20명) ○ 매점(12㎡) 7동(대상인원 7명) ※ 커피자판기, 음료자판기 각1대를 1조라 함. 2. 임대시설물별, 역별 계약금액 및 보증금내역 :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3. 계약기간 : 광주도시철도 1호선 개통일로부터 5년 4.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이고 세대주인 장애인 나. 우선순위별 신청대상자 ○ 1순위 :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순위 : 장애등급이 1~6급 일반장애인 5. 임차인 선정방법 역구내 임대시설물별 신청서 접수자중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를 임차인으로 선정 6. 안내책자 및 신청서 교부 ○ 배부일자 : 2004. 1. 2(금) ~ 2004. 1. 26.(월) (평일 09:30-16:30, 토요일 12: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 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및 역무관리부 7. 신청서 접수일시 (신청서류는 1인1매에 한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04. 1. 27(화)~ 2004. 2. 2(월)(09:30 ~16:30) -1순위자 접수일자 : 2004. 1. 27 ~ 2004. 1. 28 -2순위자 접수일자 : 2004. 1. 30 -3순위자 접수일자 : 2004. 2. 2 ○ 접수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시설물별로 1순위 신청자가 3명이상일 경우 2․3순위자를 접수하지 않으며, 2․3순위자 접수일자에 접수한 우선순위자라도 접수일 순위자 자격으로 간주함. 8. 신청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공통구비서류 ○ 임대신청서(광주도시철도공사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나. 개별구비서류 ○ 1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9. 당첨자발표 : 2004. 2. 6(금) 10:00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http://www.gwangjusubway.co.kr)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 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및 광주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관리부 경영개발팀(☎604-809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가, 소태역사무실, 매점, 현금자동인출기, 물품보관함, 휴지자판기 임대를 2004년 1월에 일반 경쟁입찰 공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관리부 경영개발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사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 월 30 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료관리담당부서 : 영업계획팀 (062-604-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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