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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고
역구내 안내표지판 유상표기 사업자 모집
등록일 2009-03-09 00:00
1. 유상표기 안내판 종류 : 종합안내도, 달대형 안내판
2. 표기료 및 표기기간
○ 표기료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종합안내도 (1개소 당) |
200,000원 |
190,000원 |
180,000원 |
달대형안내판 (1개소 당) |
500,000원 |
450,000원 |
400,000원 |
대상역 (19개역) |
문화전당, 금남로4가, 상무 |
남광주, 금남로5가, 농성, 쌍촌, 운천, 송정공원 |
소태, 학동증심사입구, 양동시장, 돌고개, 화정, 김대중컨벤션센터, 공항, 송정리, 도산, 평동 |
○ 표기기간 : 2009. 6. 1 ~ 2010. 5. 31(1년)
3. 표기 신청 및 절차
○ 유상표기 적용기준
- 주변지역안내도 표기는 외부출구 및 승강장용 종합안내도 방향보조안내판에 대해
유상표기 신청시 해당 역 모든 종합안내도 주변지역안내도상에 표기함
- 외부출구용 종합안내도 방향보조안내판 및 달대형안내판은 표기하고자하는 건물
위치가 가장 가까운 해당 출구번호 선택하여 신청
- 승강장용 종합안내도 방향보조안내판의 경우
: 해당건물의 출구번호와 상관없이 승강장용 종합안내도 방향보조안내판 4개소 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가능, 표기료는 4개소 각각에 대해 부과
: 위치는 상행선 a,b 하행선 a,b로 구분
○ 신청가능 사업자
- 지하철 역 주변 600m 이내 사업자
* 단,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체 및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안내가 불필요한 업체 제외
○ 신청서 접수
- 기간 : 09. 5. 8(금)까지
- 신청장소 : 본사 경영본부 3층 사업개발팀, 각 역무실
- 접수 : 방문접수, fax(604-8069) 또는 e-mail(ad8083@hanmail.net)
- 제출서류 : 유상표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부
○ 표기료 납입
- 납부방법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 명의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또는 업체명으로 입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147-127-000394(예금주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입금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4. 기타사항
○ 표기 가능수량 초과시에는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 달대형안내판은 좌우 표기칸에 2개소까지 표기 가능
○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개발팀(☎604-808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유상표기사업자모집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