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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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사회 의결현황
이사회의결현황
2014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5-10-20 16:56
작성자 관**
조회수 434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 75회 | 2014. 12. 23 | 대상:10명 참석:8명 정선수 정재수 홍안희 민진기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계획안 4. SK텔레콤 광케이블 기증안 5. 2015년 본예산안 6.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8. 사장 경영성과 계약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인추천 원안의결 |
제75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부서별 분장사무표 개정
⇒ 부서별 분장업무 內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추가
부서명 분 장 업 무 전략기획처 ·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고객지원처 · 역무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종합관제팀 · 운영?기술관제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처 · 전기설비?토목건축?기술개발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차량운영처 · 차량?승무?신호통신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제38조(재해보상) 삭제
- 나. ’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을 준수한 봉급표 인상(안 별표1)
- ’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13년도 총인건비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음 - 다. ‘15년부터 4급 직원 10년 이상 근속자 월 30,000원 대우수당 지급 및 17년부터 8급 대우
수당 지급 중지(‘14년 임?단협 노사합의사항 이행)(안 별표2) - 라. 연봉대상자 기본연봉의 한계액 변경 (안 별표3)
- 보수규정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에 의거 ‘14년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하여 기본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정책인상률 반영하여 개정
- 의안번호 3 :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지역 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현 운영자의 2015년도 운영계획 의견 접수(’14. 11. 26字)
- 나. 운영기간 : ’15. 1. 1 ~ ’15. 12. 31(1년간)
- 다. 연간 사용(임대)료
- 임 대 료 : 5,425,000원(전년대비 3.43%인상)
[2014 제4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8903, 2014.12.9)]
※ 대관실적 감소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임대료(5,245천원)가 적용되었으나 공사 내부 상화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평균 인상율 3.43% 적용 - 전 기 료 : 월별 별도 계량기 검침 후 징수
-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임 대 료 : 5,425,000원(전년대비 3.43%인상)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의안번호 4 : SK텔레콤 광케이블 기증안
- 가. 광케이블 개요
품명 규격 길이 수량 설치구간 광케이블 광케이블 36Core 1조 4,637m 1 돌고개역~상무역 광케이블 48Core 1조 4,884m 1 돌고개역~상무역 - 나. 기증자 인적사항
업체명 업종 주 소 연락처 SK텔레콤(주) 부가통신사업자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 02-6100-7263 - 다. 기증사유 :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 불용에 따른 기증
- 라. 사용용도 : 통신용 광케이블
- 마. 기증조건 : 없음(무상, 無조건)
- 바. 사용계획
- ○ 해당구간(돌고개~상무역)에서 우리 公社 통신케이블 증설 필요시 활용
- ○ 통신사업자(SKT, KT 및 LGU+)의 임차수요 발생시 임대
- 사. 기타 소요비용 : 없음
- 의안번호 5 : 2015년 본예산안
- 가. 총예산규모 : 79,251백만원(’14년 대비 9,712백만원 증가)
- ○ 운영예산 : 73,539백만원(’14년 대비 13,072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5,712백만원(’14년 대비 3,351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운수수익 : 11,661백만원(日승객 51,200명, 운임 1,200원, ’14년 대비 228백만원 증가)
- - 국?시비 지원금 : 530억원(운영지원금 400억원, PSD 설치지원금 130억원)
- ○ 세 출
- - 인건비 : 27,273백만원(’14년 대비 1,393백만원 증가)
ㆍ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8% 반영 - - 동력비 : 4,748백만원(’14년 대비 1,161백만원 감소, 필요예산 75%만 반영)
- - 위탁관리비 : 13,522백만원(’14년 대비 641백만원 증가)
- - 자본예산 : 14,208백만원(’14년 대비 12,181백만원 증가, PSD설치비 포함)
- - 인건비 : 27,273백만원(’14년 대비 1,393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5,712백만원(원금 5,300백만원, 이자 412백만원)
- ○ 세 입
- 가. 총예산규모 : 79,251백만원(’14년 대비 9,712백만원 증가)
- 의안번호 6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총예산규모 : 73,465백만원(’14년 기정대비 227백만원 감소)
- ○ 운영예산 : 64,401백만원(’14년 기정대비 98백만원 감소)
- ○ 부채예산 : 9,063백만원(’14년 기정대비 129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영업수익 : 14,464백만원
ㆍ운수수익(10,771백만원) : 일 승객 49,148명, 운임 1,200원적용
- - 영업수익 : 14,464백만원
- ○ 세 출
- - 인건비 : 26,590백만원
ㆍ인건비(급여,제수당,기간제,퇴직급여) 통상임금 소송부족분 343백만원 증액 - - 동력비·지급수수료 : 16,902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1,919백만원 감액)
- - 인건비 : 26,590백만원
- ○ 부채예산 : 8,934백만원(원금 8,300백만원, 이자 634백만원)
ㆍ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발생분 129백만원 감액
※ 명시이월 : 총 32건 1,249백만원(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등)
- ○ 세 입
- 가. 총예산규모 : 73,465백만원(’14년 기정대비 227백만원 감소)
- 의안번호 7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가.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 위원수 : 2명(김정수, 정형식)
- 나.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의안번호 8 : 사장 경영성과 계약안
- 가.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조 항 내 용 제4조(사장의 권한과책임)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경영목표)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10개의 경영목표, 23개 달성지표로 구성)제7조(경영실적보고) 매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사장의 경영성과(“행정자치부 경영평가와 제8조의 목표이행실적평가)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 제11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나. 연봉액
- 다.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10개 목표 - 라.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 마. 연임가능 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 가.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4회 2014. 10. 2 대상:10명
참석:6명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재수
장 현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원안의결
원안의결제74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휴직급여 부분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 · 보수전액 지급 → 봉급 지급(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전액 지급)으로 개정
- · 보수전액 지급 → 봉급 지급(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
- · 통상임금 지급 → 1년 이하 봉급의 70%, 1~2년 이하 50%지급으로 개정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이탈시
- · 봉급 지급 → 삭제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 나. 퇴직금(제44조 특별공로금) 부분 삭제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자에게 퇴직금의 범위안 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 삭제
- 가. 휴직급여 부분 개정
- 의안번호 2 :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회계업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내부결재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4조제1항 ∼ 제4항)
- 나.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계약결의서 작성 생략 범위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
(부가세 별도)으로 상향조정 (안 44조제5항제4호) - 다. 결산 업무의 현실성을 반영, 반기 재무보고에 관한 보고일자 “7월 31일 까지”를 “사장결재 후
즉시”로 개정(안 제102조)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3회 2014. 8. 8 대상:10명
참석:7명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재수
홍안희
장 현1.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인 추천
원안의결제73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과제 반영
- - 상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의무화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제2항) -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 연장< 3년⇒5년 >
(안 제53조제1항)
- - 상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의무화
- 나. 상시지속 업무의 결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 정규직 임용원칙 명시(안 제5조제2항)
- 다. 제71회 이사회에서 의결보류된 사항 개선 반영(안 제39조제7호)
- 라.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부칙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
- 마.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수 명시 등(안 제8조제2항·제4항)
- 바.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안 제30조제1항제6호)
- 사.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사유 명시(안 제30조제3항)
- 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과제 반영
- 의안번호 2 :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문책양정기준보다 낮은 문책요구 금지(안 제15조 제1항)
- 나. 성실·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기준별 문책양정기준 마련
(안 제19조, 안 별표1, 안 별표2)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다태아를 임신한 여직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안 제19조제2호)
- 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
(안 제30조제1항)
- 의안번호 4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가.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 위원 : 2명(류한호, 홍진태)
- 나.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의안번호 5 : 제4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 구성위원수 : 7명(자치단체장 2명, 자치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나. 구성시기 : 임원 임기만료 2월전까지 구성
- 다.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라. 위원회의 임무 : 사장 및 비상임이사 임원후보자 심사 후 시장 추천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2회 2014. 6. 27 대상:10명
참석:9명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 철
차영규
황신하
정재수
장 현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제72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수입예산 : 64,62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62백만원 증가)
- - 운 수 수 익 : 11,43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 영업외수익 : 1,12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5백만원 증가)
- - 이 월 금 : 8,51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17백만원 증가)
- 나. 지출예산 : 64,62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162백만원 증가)
- - 인 건 비 : 26,24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7백만원 증가)
- - 경 비 : 13,94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3백만원 증가)
- - 자본예산 : 5,46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440백만원 증가)
- - 예 비 비 : 14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02백만원 감소)
- 다. 부채예산 : 9,063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1회 2014. 3.21 대상:10명
참석:9명
이원장
이호준
이상수
신원형
정 철
차영규
황신하
정재수
장 현1. 2013사업년도 결산안
2.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3.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임원의 복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옥동 유휴토지 임대계획안원안의결 - 가. 부서별 분장사무표 개정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