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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현황

2015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5-10-20 16:57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82회 2015. 12. 22 대상:9명
참석:9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박남언
민진기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2.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3.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의결  
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의결  
5. 2016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원안의결  
6.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7. 2016년 본예산안 원안의결  

제82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별도정원 운영근거 신설(안 제12조)
            - “별도정원은 신규채용 규모만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신설
      • 나. 분장사무 신설(안 별표3)
            - 관리부서별 계약직 근로자 관리업무 신설
  • 의안번호 2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하여 정규직에 별도직군을 둘 수 있음 (안 제4조제1항)
      • 나 결원충원의 범위를 군입대 휴직과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포함)까지 확대(안 제22조)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처리결과 : 수정의결
    • 주요내용
      • 가. 노동조합 창립일 부분 삭제(안 제18조 제1항 제2호)
      • 나. 기타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삭제(안 제18조 제1항 제4호)
      • 다. 포상휴가 삭제(안 제21조 제1항 제3호)
      • 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위로휴가 등 삭제(안 제21조 제2항)
      • 마. 안식(학습)휴가 신설(안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 행정자치부 협의 후 시행한다.(부칙조항에 삽입)
      • 바.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직원 7일 이내 포상휴가 삭제(안 제25조)
  • 의안번호 4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수정의결
    • 주요내용
      • 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49조의 2)
      • 나. 2015년도 임금인상율 3.8%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안 별표1)
      • 다. 공사 직원의 최고호봉을 30호봉에서 35호봉으로 확대하고,’16년부터 1호봉씩 적용 위한 경과조치
            신설(안 별표1, 부칙)
            ⇒ 31호봉부터 35호봉까지의 개정규정은 시산하 4개기관 현황을 상반기內 검토 후 재상정 한다.
      • 라. 위험수당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안 별표2)
  • 의안번호 5 : 2016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지역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현 운영자의 2016년도 운영 의견 접수(’15. 11. 23)
      • 나. 운영기간 : ’16. 1. 1 ~ ’16. 12. 31(1년간)
      • 다. 연간 사용(임대)료
        • 임 대 료 : 5,653,000원(전년대비 4.21% 인상)
          [2015년 제6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7492, 2015.12.7.)]
          ※ 2009년 이후 6년간 임대료 동결 후 3.43% 인상하였으나 복합문화전시관 용도로 임대료를 감액하
             여 책정하고 있는 바,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4.21%(최근 1년간 평균 인상률)를 적용
        • 전 기 료 :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을 운영자가 직접 납부
        •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의안번호 6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총예산규모 : 82,576백만원(’15년 기정대비 367백만원 감소)
        • 운영예산 : 76,908백만원(’15년 기정대비 323백만원 감소)
        • 부채예산 : 5,668백만원(’15년 기정대비 44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영업수익 : 14,639백만원
            ㆍ운수수익(11,342백만원) : 일 승객 49,910명 , 운임 1,200원적용
        • 세 출
          - 인건비 : 29,200백만원
            ㆍ정현원차 인건비(제수당,기간제,퇴직급여) 감액, 정현원차 급여는 예비비 旣편성
          - 동력비·지급수수료 : 13,841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750백만원 감액)
        • 부채예산 : 5,668백만원(원금 5,300백만원, 이자 368백만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발생분 44백만원 감액
            ※ 명시이월 : 총 23건 9,150백만원(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등
            ※ 성립전예산 1. 고휘도 LED 전조등3차연구개발 사업수익 : 20백만원
                              2. 무선급전적용을 위한 기술연구 수행수익 : 20백만원
  • 의안번호 7 : 2016년 본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총예산규모 : 65,225백만원(’15년 대비 14,026백만원 감소)
        • 운영예산 : 62,970백만원(’15년 대비 10,569백만원 감소)
        • 부채예산 : 2,255백만원(’15년 대비 3,457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운수수익 : 12,871백만원(日승객 52,000명, 운임 1,400원(6개월), ’15년 대비 1,210백만원 증가)
          - 운영 지원금 : 41,495백만원
        • 세 출
          - 인건비 : 27,632백만원(’15년 대비 1,101백만원 증가)
          - 기간제근로자 보수 : 8,011백만원(’15년 대비 7,949백만원 증가)
            ㆍ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0% 반영
            ㆍ2016.1.1. 기존위탁용역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완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
          - 동력비 : 4,713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4%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2,829백만원(’15년 대비 106억원감소,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감액)
          - 자본예산 : 2,093백만원(’15년 대비 12,115백만원 감소, PSD설치공사 완료)
        • 부채예산 : 2,255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255백만원)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81회 2015. 8. 13 대상:9명
참석:8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박남언
민진기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제81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기구표 변경(안 별표1)
      • - (현행) 1사장 3본부 6처 1실 19팀→(변경) 1사장 3본부 6처 1실 20팀
        • · 역무 및 역사청소 계약직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역무운영팀)는 역무안전처, 고객서비스팀은 전략기획처로 편제
    • 나. 정원 조정(안 별표2)
      • - 계약직 근로자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 다.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3)
      • - 관리부서별 계약직 근로자 관리(인사, 노무·급여 등) 업무 및 역무운영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
      • -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기능통합 : 수입금심사 + 수송업무
        • · 수송업무 이관(영업사업팀→역무운영팀)
  • 의안번호 2 : 2015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예산규모 : 82,94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나. 주요 세부내역
      • - 수입예산 : 77,23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 운 수 수 익 : 24,56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市 무임환승손실 지원금(9,598백만원) 포함)
        • · 영업외수익 : 46,23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655백만원 증가)
            * 市 운영지원금 (30,902백만원), 스크린도어등 시설보조금(14,155백만원) 포함
        • · 이 월 금 : 6,43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037백만원 증가)
      • - 지출예산 : 77,23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 인 건 비 : 30,16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889백만원 증가)
        • · 경 비 : 28,27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293백만원 감액)
        • · 자본예산 : 16,98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72백만원 증가)
        • · 예 비 비 : 1,81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324백만원 증가)
      • 부채예산 : 5,712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80회 2015. 8. 3 대상:10명
참석:7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1.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80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4조제2항)
      • - 계약직 운용요건 변경
          시행제안자 업무추진 → 정부 및 광주광역시 정책추진
    • 나. 정부정책 위한 직원결격사유 추가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0호)
      • -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자
      • -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및 해임 된 날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승진 소요기간 산정시 기간산입 포함여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3호, 제4호)
      • - 징계의결요구기간 및 수습임용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포함
    • 라. 포상시행시 상금, 상패, 부상의 수여근거를 마련(안 제47조 제4항)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9회 2015. 4. 16 대상:10명
참석:6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79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정원표 변경(안 발표 2)
      • - 공사 정원 2명 감(566명→564명)
    • 나. 조직도 변경(안 발표 1)
      • - 안전관제처內 안전관리팀을 안전정책본부 직속으로 조직 변경
    • 다.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3)
구분 현행 변경
본사 사옥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제처 경영지원처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 총괄 기술운영처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8회 2015. 3. 26 대상:10명
참석:8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박남언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1. 2014 회계연도 결산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사장 경영성과(변경)계약서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78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2014 회계연도 결산안
    • 가. 결산개요
      • - 대상기간 : ’14.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4. 12. 31)
      • - 결산내용
        •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 나. 예산결산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금결산
수익적 수입 571 수익적 지출 553 전기이월액 103
자본적 수입 168 자본적 지출 110 수입 656
이월재원 17 이월예산지출 17 지출 674
합계 756 합계 680 차기이월액 85
  • 다. 회계결산
재무현황 손익현황 당기순손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13,836 306 13,530 558 925 367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별표4)
      • - 보수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 ·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
        • · 지급기준표를 ’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 · 의거 임금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
  • 의안번호 3 : 사장 경영성과(변경)계약서안
    • 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 열차지연율 최소화 : 2차사고 발생우려로 행자부 평가 지표삭제
      • - 안전사고 발생건수 최소화 : 15년도 측정목표치 산정을 위한 최근 5개년 대상기간 변경
          및 배점상향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 광주시 주관 경영효율화 진단결과(14.12월)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률 지표 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리
      • -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노력 : 환경부 고시 평가 대상년도 측정목표치 절감율 수정
          (14년 17%→ 15년 20%)
    • 기타내용
      • -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7회 2015. 2. 25 대상:10명
참석:7명

정선수
정재수
민진기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77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직제 변경 (현 직위수 유지)
      • - 2본부 4처 1실 20팀 2부 ? 3본부 6처 1실 19팀
    • 나. 본부·처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
      • - 2본부 체제 → 3본부 체제 (경영본부, 기술본부, 안전정책본부)
    • 다. 기타 주요사항
구뷴 변경내용
안전조직 강화 안전정책본부·안전관제처 신설
유사업무 통폐합
(본사조직 슬림화)
신사업개발팀, 고객지원팀 폐지
다기능팀 부서분리 신호통신팀→ 신호팀/ 통신팀
전기설비팀 → 전기팀/ 설비팀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별표 3(복리후생비지급표)
      • - 기구조정에 따라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을 처?실장에서 처장으로, 팀장?부장에서 팀장?실장으로 변경함.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76회 2015. 1. 7 ~ 1. 9(서면심의) 이사:8명
감사:1명

정선수
정재수
홍안희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박남언
민진기
윤기현
1.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원안의결  

제76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 구 성 위 원 수 : 7명(자치단체장 2명, 자치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 위 원 회 임 무 : 임원 후보자 심사 후 임용권자(공사 사장)에게 추천
      • - 심의추천 대상 : 총2명(경영본부장 1명, 기술본부장 1명)
      • - 구성 시기 : 대상 임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이사회에서 구성
      • - 존속 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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