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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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사회 의결현황
이사회의결현황
2015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5-10-20 16:57
작성자 관**
조회수 539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 82회 | 2015. 12. 22 | 대상:9명 참석:9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박남언 민진기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
2.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
3.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의결 | ||||
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수정의결 | ||||
5. 2016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원안의결 | ||||
6.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의결 | ||||
7. 2016년 본예산안 | 원안의결 |
제82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별도정원 운영근거 신설(안 제12조)
- “별도정원은 신규채용 규모만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신설 - 나. 분장사무 신설(안 별표3)
- 관리부서별 계약직 근로자 관리업무 신설
- 가. 별도정원 운영근거 신설(안 제12조)
- 의안번호 2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하여 정규직에 별도직군을 둘 수 있음 (안 제4조제1항)
- 나 결원충원의 범위를 군입대 휴직과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포함)까지 확대(안 제22조)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처리결과 : 수정의결
- 주요내용
- 가. 노동조합 창립일 부분 삭제(안 제18조 제1항 제2호)
- 나. 기타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삭제(안 제18조 제1항 제4호)
- 다. 포상휴가 삭제(안 제21조 제1항 제3호)
- 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위로휴가 등 삭제(안 제21조 제2항)
- 마. 안식(학습)휴가 신설(안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 행정자치부 협의 후 시행한다.(부칙조항에 삽입) - 바.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직원 7일 이내 포상휴가 삭제(안 제25조)
- 의안번호 4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처리결과 : 수정의결
- 주요내용
- 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49조의 2)
- 나. 2015년도 임금인상율 3.8%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안 별표1)
- 다. 공사 직원의 최고호봉을 30호봉에서 35호봉으로 확대하고,’16년부터 1호봉씩 적용 위한 경과조치
신설(안 별표1, 부칙)
⇒ 31호봉부터 35호봉까지의 개정규정은 시산하 4개기관 현황을 상반기內 검토 후 재상정 한다. - 라. 위험수당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안 별표2)
- 의안번호 5 : 2016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지역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현 운영자의 2016년도 운영 의견 접수(’15. 11. 23)
- 나. 운영기간 : ’16. 1. 1 ~ ’16. 12. 31(1년간)
- 다. 연간 사용(임대)료
- 임 대 료 : 5,653,000원(전년대비 4.21% 인상)
[2015년 제6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7492, 2015.12.7.)]
※ 2009년 이후 6년간 임대료 동결 후 3.43% 인상하였으나 복합문화전시관 용도로 임대료를 감액하
여 책정하고 있는 바,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4.21%(최근 1년간 평균 인상률)를 적용 - 전 기 료 :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을 운영자가 직접 납부
-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임 대 료 : 5,653,000원(전년대비 4.21% 인상)
- 가.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의안번호 6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총예산규모 : 82,576백만원(’15년 기정대비 367백만원 감소)
- 운영예산 : 76,908백만원(’15년 기정대비 323백만원 감소)
- 부채예산 : 5,668백만원(’15년 기정대비 44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영업수익 : 14,639백만원
ㆍ운수수익(11,342백만원) : 일 승객 49,910명 , 운임 1,200원적용 - 세 출
- 인건비 : 29,200백만원
ㆍ정현원차 인건비(제수당,기간제,퇴직급여) 감액, 정현원차 급여는 예비비 旣편성
- 동력비·지급수수료 : 13,841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750백만원 감액) - 부채예산 : 5,668백만원(원금 5,300백만원, 이자 368백만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발생분 44백만원 감액
※ 명시이월 : 총 23건 9,150백만원(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등
※ 성립전예산 1. 고휘도 LED 전조등3차연구개발 사업수익 : 20백만원
2. 무선급전적용을 위한 기술연구 수행수익 : 20백만원
- 세 입
- 가. 총예산규모 : 82,576백만원(’15년 기정대비 367백만원 감소)
- 의안번호 7 : 2016년 본예산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가. 총예산규모 : 65,225백만원(’15년 대비 14,026백만원 감소)
- 운영예산 : 62,970백만원(’15년 대비 10,569백만원 감소)
- 부채예산 : 2,255백만원(’15년 대비 3,457백만원 감소)
-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운수수익 : 12,871백만원(日승객 52,000명, 운임 1,400원(6개월), ’15년 대비 1,210백만원 증가)
- 운영 지원금 : 41,495백만원 - 세 출
- 인건비 : 27,632백만원(’15년 대비 1,101백만원 증가)
- 기간제근로자 보수 : 8,011백만원(’15년 대비 7,949백만원 증가)
ㆍ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0% 반영
ㆍ2016.1.1. 기존위탁용역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완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
- 동력비 : 4,713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4%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2,829백만원(’15년 대비 106억원감소,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감액)
- 자본예산 : 2,093백만원(’15년 대비 12,115백만원 감소, PSD설치공사 완료) - 부채예산 : 2,255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255백만원)
- 세 입
- 가. 총예산규모 : 65,225백만원(’15년 대비 14,026백만원 감소)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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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회 | 2015. 8. 13 | 대상:9명 참석:8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박남언 민진기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
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의결 |
제81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기구표 변경(안 별표1)
- - (현행) 1사장 3본부 6처 1실 19팀→(변경) 1사장 3본부 6처 1실 20팀
- · 역무 및 역사청소 계약직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역무운영팀)는 역무안전처, 고객서비스팀은 전략기획처로 편제
- - (현행) 1사장 3본부 6처 1실 19팀→(변경) 1사장 3본부 6처 1실 20팀
- 나. 정원 조정(안 별표2)
- - 계약직 근로자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 다.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3)
- - 관리부서별 계약직 근로자 관리(인사, 노무·급여 등) 업무 및 역무운영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
- -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기능통합 : 수입금심사 + 수송업무
- · 수송업무 이관(영업사업팀→역무운영팀)
- 가. 기구표 변경(안 별표1)
- 의안번호 2 : 2015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예산규모 : 82,94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나. 주요 세부내역
- - 수입예산 : 77,23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 운 수 수 익 : 24,56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市 무임환승손실 지원금(9,598백만원) 포함) - · 영업외수익 : 46,23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655백만원 증가)
* 市 운영지원금 (30,902백만원), 스크린도어등 시설보조금(14,155백만원) 포함 - · 이 월 금 : 6,43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037백만원 증가)
- · 운 수 수 익 : 24,56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 지출예산 : 77,23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 · 인 건 비 : 30,16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889백만원 증가)
- · 경 비 : 28,27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293백만원 감액)
- · 자본예산 : 16,98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72백만원 증가)
- · 예 비 비 : 1,81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324백만원 증가)
- 부채예산 : 5,712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 - 수입예산 : 77,23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92백만원 증가)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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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회 | 2015. 8. 3 | 대상:10명 참석:7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
1.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제80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4조제2항)
- - 계약직 운용요건 변경
시행제안자 업무추진 → 정부 및 광주광역시 정책추진
- - 계약직 운용요건 변경
- 나. 정부정책 위한 직원결격사유 추가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0호)
- -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자
- -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및 해임 된 날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승진 소요기간 산정시 기간산입 포함여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3호, 제4호)
- - 징계의결요구기간 및 수습임용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포함
- 라. 포상시행시 상금, 상패, 부상의 수여근거를 마련(안 제47조 제4항)
- 가.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4조제2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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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회 | 2015. 4. 16 | 대상:10명 참석:6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제79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정원표 변경(안 발표 2)
- - 공사 정원 2명 감(566명→564명)
- 나. 조직도 변경(안 발표 1)
- - 안전관제처內 안전관리팀을 안전정책본부 직속으로 조직 변경
- 다.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3)
- 가. 정원표 변경(안 발표 2)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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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제처 | 경영지원처 |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 총괄 | 기술운영처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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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회 | 2015. 3. 26 | 대상:10명 참석:8명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박남언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
1. 2014 회계연도 결산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사장 경영성과(변경)계약서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제78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2014 회계연도 결산안
- 가. 결산개요
- - 대상기간 : ’14.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4. 12. 31)
- - 결산내용
-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 나. 예산결산
- 가. 결산개요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자금결산 | |||
---|---|---|---|---|---|
수익적 수입 | 571 | 수익적 지출 | 553 | 전기이월액 | 103 |
자본적 수입 | 168 | 자본적 지출 | 110 | 수입 | 656 |
이월재원 | 17 | 이월예산지출 | 17 | 지출 | 674 |
합계 | 756 | 합계 | 680 | 차기이월액 | 85 |
- 다. 회계결산
재무현황 | 손익현황 | 당기순손실 | |||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 |
13,836 | 306 | 13,530 | 558 | 925 | 367 |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별표4)
- - 보수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 ·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
- · 지급기준표를 ’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 · 의거 임금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
- - 보수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 가.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별표4)
- 의안번호 3 : 사장 경영성과(변경)계약서안
- 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 열차지연율 최소화 : 2차사고 발생우려로 행자부 평가 지표삭제
- - 안전사고 발생건수 최소화 : 15년도 측정목표치 산정을 위한 최근 5개년 대상기간 변경
및 배점상향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 광주시 주관 경영효율화 진단결과(14.12월)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률 지표 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리
- -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노력 : 환경부 고시 평가 대상년도 측정목표치 절감율 수정
(14년 17%→ 15년 20%)
- -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노력 : 환경부 고시 평가 대상년도 측정목표치 절감율 수정
- 기타내용
- -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 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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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회 | 2015. 2. 25 | 대상:10명 참석:7명 정선수 정재수 민진기 이원장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
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
제77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직제 변경 (현 직위수 유지)
- - 2본부 4처 1실 20팀 2부 ? 3본부 6처 1실 19팀
- 나. 본부·처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
- - 2본부 체제 → 3본부 체제 (경영본부, 기술본부, 안전정책본부)
- 다. 기타 주요사항
- 가. 직제 변경 (현 직위수 유지)
구뷴 | 변경내용 |
---|---|
안전조직 강화 | 안전정책본부·안전관제처 신설 |
유사업무 통폐합 (본사조직 슬림화) |
신사업개발팀, 고객지원팀 폐지 |
다기능팀 부서분리 | 신호통신팀→ 신호팀/ 통신팀 전기설비팀 → 전기팀/ 설비팀 |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별표 3(복리후생비지급표)
- - 기구조정에 따라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을 처?실장에서 처장으로, 팀장?부장에서 팀장?실장으로 변경함.
- 가. 별표 3(복리후생비지급표)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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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회 | 2015. 1. 7 ~ 1. 9(서면심의) | 이사:8명 감사:1명 정선수 정재수 홍안희 김성호 김찬모 임정훈 박남언 민진기 윤기현 |
1.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원안의결 |
제76회 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의안번호 1 : 제5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 구 성 위 원 수 : 7명(자치단체장 2명, 자치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 위 원 회 임 무 : 임원 후보자 심사 후 임용권자(공사 사장)에게 추천
- - 심의추천 대상 : 총2명(경영본부장 1명, 기술본부장 1명)
- - 구성 시기 : 대상 임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이사회에서 구성
- - 존속 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