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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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사회 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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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6-03-25 16:07
작성자 관**
조회수 512
제88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 88회 | 2016.12.23 (금) |
재적:9명 참석:7명 의장:김성호 이사:이원장 김시현 임정훈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2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
1.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2017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본예산(안) |
원안의결 |
- 의안번호 1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 가. 2016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1항에 근거하여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1항에 근거하여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행자부 지침 및 이사회 의결(2016.6.29.)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2016년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봉급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성과연봉 및 내부평가급 정의 표기, 명칭 변경
- ㆍ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 내부평가급을 말함
- - 제목 변경 및 내부평가급 지급기준 신설
- ㆍ 내부평가급은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된 재원으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ㆍ 내부평가급은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된 재원으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 및
-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 표기
- ㆍ 연봉제 적용대상을 임원과 4급 이상 직원으로 함
- - 기본가산급 차등비율 변경
- ㆍ 기본가산급 가율은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되, 4급 직원의 경우 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 ㆍ 기본가산급 가율은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되, 4급 직원의 경우 차등을 적용하지
- - 2016년도 임금인상율 3.0%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
- - 공사 직원의 최고호봉을 30호봉에서 35호봉으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1호봉씩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 내용 신설
- - 대우수당에 5급 10년 이상 근속자 추가 및 8급 삭제, 용어 통일 및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기준에 임원 추가
- - 경영진의 책임경영 동기부여를 위해 직책수행비 상향 조정
- ㆍ 사장 : 월600,000원 → 월900,000원, 본부장 : 월400,000원 → 월600,000원
- - 성과연봉 및 내부평가급 정의 표기, 명칭 변경
- 가. 행자부 지침 및 이사회 의결(2016.6.29.)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 의안번호 3 : 2017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가.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임대차) 계약 만료 도래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문화충족 기회 제공은 물론 공사 재산의 효용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ㆍ 지역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ㆍ 현 운영자의 2017년도 운영 의견 접수(’16. 11. 24字)
- - 운영기간 : ’17 1. 1 ~ ’17 12. 31(1년간)
- ㆍ 기간설정사유 : 갤러리 주변 역세권 상황에 따라 내부 공간을 대규모 수익사업 모델로 신규 개발 검토 시 상호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 - 연간 사용(임대)료
- ㆍ 임 대 료 : 5,925,000원(전년대비 4.82% 인상)
[2016년 제2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9823, 2016. 12. 15.)]
※ 2009년 이후 6년간 임대료 동결 후 2015년에 3.43%, 2016년에 4.21% 인상하였으나 복합문화전시관 용도로 임대료를 감액하여 책정하고 있는 바,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4.82%(최근 1년간 평균 인상률)를 적용 - ㆍ 전 기 료 :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을 운영자가 직접 납부
- ㆍ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ㆍ 임 대 료 : 5,925,000원(전년대비 4.82% 인상)
- -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의안번호 4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7,366백만원(’16년 기정대비 605백만원 감소)
- ㆍ 운영예산 : 65,111백만원(’16년 기정대비 605백만원 감소)
- ㆍ 부채예산 : 2,255백만원(’16년 기정대비 변동 없음)
- - 주요 세부내역
- ㆍ 세 입
⇒ 영업수익 : 15,591백만원
ㆍ 운수수익(12,201백만원) : 日 승객 50,427명 , 운임 1,400원적용(1~7월 1,200원) - ㆍ세 출
⇒ 인건비 : 35,827백만원
ㆍ 정현원차 인건비(보수, 제수당, 퇴직급여) 1,779백만원 감액
⇒ 동력비·위탁관리비 : 7,429백만원
ㆍ 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541백만원 감액) - ㆍ 부채예산 : 2,255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255백만원)
※ 성립전예산
1. 고휘도 LED 전조등4차연구개발 사업수익 : 15백만원
2. 도시철도 터널 오염물질 제거기술연구3차년도 수행수익 : 10백만원
3. 무선급전 적용을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기술연구 수익 : 20백만원
- ㆍ 세 입
- - 총예산규모 : 67,366백만원(’16년 기정대비 605백만원 감소)
- 의안번호 5 : 2017년도 본예산(안)
- 가. 광주도시철도공사 2017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수반하는 본예산의 건전성,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후 2017년 본예산을 확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6,576백만원(’16년 대비 1,351백만원 증가)
- ㆍ 운영예산 : 64,390백만원(’16년 대비 1,420백만원 증가)
- ㆍ 부채예산 : 2,186백만원(’16년 대비 69백만원 감소)
- - 주요 세부내역
- ㆍ 세 입
⇒ 운수수익 : 13,552백만원(日 승객 52,000명, 운임 1,400원, ’16년 대비 681백만원 증가)
⇒ 운영지원금 : 43,000백만원 - ㆍ세 출
⇒ 인건비 : 38,364백만원(’16년 대비 1,835백만원 증가)
ㆍ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0% 반영
⇒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 11,228백만원(’16년 대비 97백만원 증가)
⇒ 동력비 : 4,825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9%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2,209백만원(’16년 대비 620백만원감소, 토목구조물 정밀점검 642백만원 감소)
⇒ 수선유지비 : 1,801백만원(’16년 대비 148백만원 감소, 레일연마공사 완료)
⇒ 자본예산 : 2,318백만원(’16년 대비 226백만원 증가) - ㆍ 부채예산 : 2,18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186백만원)
- ㆍ 세 입
- - 총예산규모 : 66,576백만원(’16년 대비 1,351백만원 증가)
제87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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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회 | 2016.10.27 (목) |
재적:9명 참석:7명 의장:김성호 이사:이원장 김시현 임정훈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2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
1.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수정의결 |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육아휴직 관련 ’16년 3/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광주시 공공기관 업무컨설팅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년수, 승급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산입
-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및 복귀후 차별 금지 명시
- 의안번호 2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광주시의 ‘5급이상 공직자 등 공모에 따른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계획’에 따라 임원후보자의‘자기검증기술서’제출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임원후보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의무화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가. 기관사 교번근무제(66DIA)를 교대근무제(9조 5교대)로 전환 및 역사관리 업무의 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여성 직원에 한하여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노사합의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기관사 교번근무제의 교대근무제 전환 등에 따른 명칭 변경
- -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부부직원인 경우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4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광주시 공공기관 제규정 표준화지침 권고사항 이행 및 기관사 교번 근무제(66DIA)의 교대근무제(9조 5교대)로의 전환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16년 市 공공기관 제규정 표준화지침에 의거 감봉에 대한 감급 (減給) 징계효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개선
- - 기관사 교번근무제의 교대근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제86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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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회 | 2016.7.13 (수) |
재적:9명 참석:8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이동진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박남주 |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 광주도시철도 요금인상(안) 3.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원안의결 |
- 의안번호 1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광주시 운영지원금,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에 따라 일부 필수현안 사업을 편성하고 부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변동내역을 수입 지출예산에 재 산정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7,97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수입예산 : 65,7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지출예산 : 65,7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2,255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 의안번호 2 : 2016년 광주도시철도 요금인상(안)
- 가. 교통카드 기준 : 일반인 15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원 요금인상
- 나. 주요내용
- - 인상시기 : 2016. 8. 1.부터
구분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금액 현행 1,100 1,200 1,000 1,200 800 1,000 400 400 인상 1,250 1,400 일반인과 동일 900 1,400 500 500 인상액 150 200 일반인과 동일 100 400 100 100
- - 인상시기 : 2016. 8. 1.부터
- 의안번호 3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규정
- 가. 대중교통요금 인상 정책에 따라 공사 여객운임을 조정하고 대학생 카드할인 및 청소년 할인제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청소년 보통권 및 대학생 교통카드 삭제
- - 여객운임 인상
- - 단체여객운임 할인율 변경
- 의안번호 4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가.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완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공정 계약 및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임대료 납기기한 조항의 불공정 계약 개선
- - 임대료 분할납부 조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 -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조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제85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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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회 | 2016.6.29 (수) |
재적:9명 참석:6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3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임정훈 |
1.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
- 의안번호 1 :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안)
- 가. 도입대상 : 1급 ~ 4급
- ※ 5~9급은 호봉제 유지
- 나. 연봉구성 : 기본연봉+성과연봉+법정수당(기타수당)
- 다. 기본연봉 차등 적용 : 1~3급(평균 2%P), 4급은 차등 없음
- 라. 성과연봉 비중 확대 : 1~3급(20%), 4급(15%)
- 가. 도입대상 : 1급 ~ 4급
제84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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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회 | 2016.5.26 (목) |
재적:9명 참석:6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정재수 정 진 불참:3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정선수(제척의안) |
1. 사장 경영성과(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
- 의안번호 1 : 사장 경영성과(변경)계획(안)
- 가. 연봉액 변경 : 82,799천원 → 85,673천원(기본연봉 3.8% 인상)
- 나.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 안전사고 발생건수 최소화 : 16년도 측정목표치 산정을 위한 최근 5개년 대상기간 변경
- 다. 고객만족 증진
- - 고객만족도 향상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개선도 평가
- 라.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 16년 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계획 세부과제 이행실적 반영
- 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리
- -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노력 : 환경부 고시 평가 대상년도 측 정목표치 절감율 수정(15년 20%→ 16년 22%)
- ※ 기타내용
- - 명칭 변경 : 성과급 → 평가급
제83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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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회 | 2016.3.25 | 재적:9명 참석:8명 의장:이원장 이사:정선수 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박남주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이동진 |
1. 제14기 2015회계연도 결산(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
- 의안번호 1 : 제14기 2015회계연도 결산(안)
- 가. 대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나.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자금결산 | |||
---|---|---|---|---|---|
수익적 수입 | 710 | 수익적 지출 | 550 | 전기이월액 | 85 |
자본적 수입 | 118 | 자본적 지출 | 123 | 수입 | 763 |
이월재원 | 20 | 이월예산지출 | 20 | 지출 | 687 |
합계 | 848 | 합계 | 693 | 차기이월액 | 161 |
- 다. 회계결산
(단위 : 억원)
재무현황 | 손익현황 | 당기순손실 | |||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 |
13,496 | 280 | 13,216 | 561 | 928 | 367 |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성과급 명칭변경 : 기존 “성과급” → “평가급” 으로 변경
- 나. 연봉대상자 지급 기준표 변경
- - 보수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 상·하한액을 정부 정책인상율(3.0%)를 반영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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