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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사회 의결현황
이사회의결현황
2017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7-02-20 09:58
작성자 관**
조회수 634
제96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96회 | 2017.12.22 (금) |
재적:10명 참 석 : 8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김철수 이정환 이 연 송재식 김성호 정 진 불 참 : 2명 이 사 : 서애련 정재수 |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4.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5. 여자유도선수단 관리업무 이관안 6. 2018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7.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본예산안 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10.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추천의결 |
- 의안번호 1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윤판 이사를 선임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2017년도 임금협약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연봉제 적용대상 1~4급→1~3급)
- - 2017년도 임금인상률 3.5%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
-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 기술사수당 10천원 인상 및 지급대상에 회계사, 노무사 추가
- - 4급, 5급 대우수당 지급률 상향 조정(30천원→월 봉급의 3%)
- - 띄어쓰기 및 용어 통일
- 의안번호 3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가. 2017년도 임금협약 및 2017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직종별 2017년 임금인상 반영 및 호봉제 도입에 따른 호봉표 신설
- - 특수업무수당에 철도안전관리체계상 필수적인 용접자격증 추가
- - 업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신설
- - 청소원 및 정비원 심야퇴근자에 대한 업무보조수당 인상(10천원 → 15천원) 및 경비원 심야근무자에 대한 업무보조수당 (20천원) 추가
- 의안번호 4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승객 수송의 기준이 되는 여객 관련 사규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주시 종합감사(’17.10.23~11.1) 결과 개표 후 미탑승 고객 승차권 반환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승차권의 종류에 우대 교통카드(경로, 장애인, 유공자) 신설
- - 개표 후 미 탑승시 승차권 운임반환 신설
- - 휴대품 부가금 금액 명확화
- - 교통카드 운임 중 일반은 선불(후불)교통카드, 청소년은 선불교통카드, 어린이는 선불교통카드로 수정함
- - 휴대품 부가금액 중 기준운임을 일반 보통여객 운임으로 수정함
- 의안번호 5 : 여자유도선수단 관리업무 이관안
- 가. 여자유도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에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여자유도선수단의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市 체육회로 이관
- - 운영경비는 광주시 50%, 도시철도공사 50% 각각 부담
- -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도록 선수단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 협약 체결시 업무 이관에 따른 책임범위 명료화 필요
- ※ 공사에서 경비 50% 부담에 대한 근거 마련
- 의안번호 6 : 2018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가.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임대차) 계약 만료 도래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문화충족 기회 제공은 물론 공사 재산의 효용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 운영기간 : ’18 1. 1 ~ ’18 12. 31(1년간)
- -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도록 선수단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 연간 사용(임대)료
- - 임 대 료 : 6,255,000원(전년대비 5.57% 인상)
- - 전 기 료 :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을 운영자가 직접 납부
- -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의안번호 7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74,300백만원(’17년 기정대비 448백만원 증가)
- - 운영예산 : 72,114백만원(’17년 기정대비 448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2,186백만원(’17년 기정대비 변동 없음)
- -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영업수익 : 16,506백만원
ㆍ운수수익(12,992백만원) : 日 승객 51,500명, 운임 1,400원 적용
- ⇒ 영업수익 : 16,506백만원
- - 세 출
- ⇒ 인건비 : 37,171백만원
ㆍ정현원차 인건비 및 통상임금소송재원(1,575백만원) 등 2,929백만원 감액 - ⇒동력비·위탁관리비 : 6,657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853백만원 감액)
- ⇒ 인건비 : 37,171백만원
- - 부채예산 : 2,18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186백만원)
- ※ 성립전예산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 8백만원
- - 세 입
- - 총예산규모 : 74,300백만원(’17년 기정대비 448백만원 증가)
- 의안번호 8 : 2018년도 본예산안
- 가. 2018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수반하는 본예산의 건전성,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후 2018년 본예산을 확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70,818백만원(’17년 대비 4,242백만원 증가)
- - 운영예산 : 68,702백만원(’17년 대비 4,312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2,116백만원(’17년 대비 70백만원 감소)
- - 주요 세부내역
- - 세 입
- ⇒ 수수익 : 13,628백만원(日 승객 52,800명, 운임 1,400원, ’17년 대비 76백만원 증가)
- ⇒운영지원금 : 45,704백만원(시 운영전출금 45,434백만원, 유도선수단 운영보조금 270백만원)
- - 세 출
- ⇒인건비 : 40,765백만원(’17년 대비 2,401백만원 증가)
· 임금인상 2.6% 반영, 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10억 미반영 -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 13,008백만원(’17년 대비 1,780백만원 증가)
- ⇒동력비 : 4,825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6%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2,038백만원(’17년 대비 171백만원 감소, 토목구조물 정밀점검 322백만원 감소)
- ⇒수선유지비 : 1,843백만원(’17년 대비 42백만원 증가)
- ⇒자본예산 : 2,427백만원(’17년 대비 109백만원 증가)
- ⇒인건비 : 40,765백만원(’17년 대비 2,401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2,11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116백만원)
- - 세 입
- - 총예산규모 : 70,818백만원(’17년 대비 4,242백만원 증가)
- 의안번호 9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가.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위원을 선정하고자 함
※ 임기만료(’18.3.6)임원: 2명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7명(광주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 2명 추천) - 나. 주요내용
- -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공사 이사회에서 위원2인을 추천 의결함
- 가.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위원을 선정하고자 함
- 의안번호 10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공사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자치단체장 추천자 2명, 시의회 추천자 3명, 공사 이사회 추천자 2명)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상임이사) 후보자 심사, 임원 후보를 임명권자(사장)에게 추천
-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제9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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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회 | 2017.10.27 (금) |
재적:8명 참석:8명 의장:김시현 이사:이원장 임정훈 이 연 송재식 김성호 정재수 정 진 |
제7기 임원추진위원회 구성(안)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공사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의거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7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자치단체장 추천자 2명, 시의회 추천자 3명, 공사 이사회 추천자 2명)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
원안의결 |
제9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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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회 | 2017.09.27 (수) |
재적:8명 참석:6명 의장:김시현 이사:이원장 이 연 김성호 정재수 정 진 불참:2명 이사:임정훈 이사:송재식 |
1.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2017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에게 명할 수 있던 직위해제를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의 요건을 신설하여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위해제 가능 요건 중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로 변경(제40조 제1항 제2호) - 직위해제 가능 요건 신설(제40조 제1항 제6호)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절대안전 확보 및 지속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직제개편사항 반영 및 용어 통일을 위해 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실장 직책수행비를 “월 200,000원”에서 “월 250,000원”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3)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통일(안 제1조, 안 제3조제6호, 안 제13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2조제1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제1항, 안 제37조, 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제2항) |
원안의결 |
제93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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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회 | 2017.08.31 (목) |
재적:8명 참석:8명 의장:김시현 이사:이원장 임정훈 이 연 김성호 송재식 정재수 정 진 불참:없음 |
1.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직개편 추진사항 및 노사합의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청원휴가 산정관련 노사 합의사항 반영·청원휴가 일수 산정시 근무일만 산입 - 조직개편에 따른 역무운영팀 "역무기동반" 폐지 및 종합관제실 "여객관제" 신설과 토목건축팀 분리를 분야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반영 |
원안의결 |
제92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 92회 | 2017.06.07 (수) |
재적:8명 참석:7명 의장:김시현 이사:이원장 임정훈 이 연 김성호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송재식 |
1.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
수정의결 |
- 의안번호 1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절대안전 확보· 지속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기구 및 정원조정 사항 반영을 위해 직제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 기구 조정사항 적용
- ㆍ 사장 3본부 6처 1실 20팀(31직위) (현행)
⇒ 사장 3본부 5처 4실 22팀(35직위, 增 4직위)
- ㆍ 사장 3본부 6처 1실 20팀(31직위) (현행)
- - 정원 조정사항 적용
- ㆍ 564명 (현행)
⇒ 577명(增13명, 2호선 SE전담 정원, 2호선 인력 조기 투입)
- ㆍ 564명 (현행)
- - 기구 조정사항 적용
- 가. 절대안전 확보· 지속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 의안번호 2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여객 휴대금지품에 대하여 관련조문 정비 및 철도안전법 제42조를 적용하였으며,
휴대제한품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하여 효율적인 여객취급을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여객 휴대금지품 관련 조문정비 및 철도안전법 제42조 적용
- - 휴대제한품에 단서조항 신설 및 중복조문 삭제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함
- 가. 여객 휴대금지품에 대하여 관련조문 정비 및 철도안전법 제42조를 적용하였으며,
- 의안번호 3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광주시 운영지원금 등 반영에 따라 일부 필수현안(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수입·지출예산에 재산정 하고자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73,85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76백만원 증가)
- - 주요 세부내역
- 수입예산 : 71,66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76백만원 증가)
-
☞ 영 업 수 익 : 28,15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市 무임환승손실 지원금(11,100백만원) 포함 -
☞ 영업외수익 : 37,23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300백만원 증가)
* 국?시비매칭사업 2,000백만원, 市 운영지원금 2,300백만원 증가 - ☞ 순세계잉여금 : 6,27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976백만원 증가
-
☞ 영 업 수 익 : 28,15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지출예산 : 71,66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76백만원 증가)
- ☞ 인 건 비 : 40,10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736백만원 증가)
- ☞ 경 비 : 26,50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800백만원 증가)
- ☞ 자본예산 : 5,05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0백만원 증가)
- 부채예산 : 2,186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 수입예산 : 71,66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276백만원 증가)
- 가.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광주시 운영지원금 등 반영에 따라 일부 필수현안(신규)사업을
- 의안번호 4 :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 가. 2017. 5. 24일자로 광주도시철도공사 6대 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의거 광주광역시장과 사장간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위한
경영성과계약서(안)을 이사회에 상정·의결코자함. - 나. 주요내용
- -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 ㆍ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조 항 내 용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경영목표)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10개의 경영목표, 23개 달성지표로 구성)제7조(경영실적 보고) 매년 이행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제9조(경영성과에따른
평가 인센티브)사장의 경영성과(“행자부 경영평가와 제8조의
목표이행실적평가)는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제11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ㆍ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 연봉액
- -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10개 목표 - -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 - 연임가능 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 -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 가. 2017. 5. 24일자로 광주도시철도공사 6대 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제91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제 91회 | 2017.06.07 (수) |
재적:8명 참석:7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시현 임정훈 정민곤 김성호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송재식 |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3. 2호선 건설 시스템엔지니어링(SE) 수탁사업 추진(안) |
김시현 이사 의장 선임 |
- 의안번호 1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 이사회 의장 선임
- 前 의장인 김성호 이사가 17.5.24 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원장 이사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함
-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 의안번호 2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개정(’17. 4. 1)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임원의 임기
- - 임원의 결격사유 세부 항목 변경 및 추가
- - 직원의 임용 근거 명시 항목 추가
- - 겸직 제한 업무 구체화
- - 이익금 발생에 따른 처리 순서 항목 추가
- - ‘임·직원’을 가운데점 없이 붙인 ‘임직원’으로 용어 정비
-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개정(’17. 4. 1) 사항을 반영하고
- 의안번호 3 :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임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사항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정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 겸직 허가권자를 “임용권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 신설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구체화
제90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90회 2017.03.23
(목)재적:8명
참석:7명
의장:김성호
이사:이원장
김시현
임정훈
정민곤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송재식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제15기 2016회계연도 결산(안)
3. 2호선 건설 시스템엔지니어링(SE) 수탁사업 추진(안)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의안번호 1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거 신규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 ㆍ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의 정부 정책인상율 3.5%를 반영하여 개정
- ㆍ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 -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 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거 신규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을
- 의안번호 2 : 제15기 2016회계연도 결산(안)
- 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공사회계규정 제103조 ~ 113조에 의거 제15기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확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결산개요
- ㆍ 대상기간 : ’16.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6. 12. 31)
- ㆍ 결산내용
-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 -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금결산 수익적 수입 598 수익적 지출 576 전기이월액 161 자본적 수입 83 자본적 지출 40 수 입 619 이 월 재 원 99 이월예산지출 87 지 출 696 합 계 780 합 계 703 차기이월액 84 - - 회계결산
(단위 : 억원)
재무현황 손익현황 당기순손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13,171 306 12,865 590 960 370
- - 결산개요
- 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공사회계규정 제103조 ~ 113조에 의거 제15기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 의안번호 3 : 2호선 건설 시스템엔지니어링(SE) 수탁사업 추진(안)
- 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부터 “2호선 건설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의 공사위탁을
제안 받음에 따라, 우리공사 정관 제6조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의 일부분인 시스템엔지니어링(SE)
과업을 수탁 수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수행인력 : 13명 수준
- - 사업개요
- ㆍ 기 간 : ’17 ~ ’26(착수일로부터 개통 후 1년까지)
- ㆍ 주요과업 : 광주 2호선 건설관련 요구사항, 성능관리 등 11개 과업
- ㆍ 수탁금액 : 230억원(공사 제안금액)
- ※ 수행인력 및 수탁금액은 市건설본부와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부터 “2호선 건설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의 공사위탁을
제89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 89회 2017.02.14
(화)재적:8명
참석:6명
임시의장:이원장
이사:김시현
임정훈
정민곤
송재식
정 진
불참:2명
이사:김성호
정재수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2. 제6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임영길,
임정훈
선정
원안의결- 의안번호 1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가.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신규 임원(사장)을 선임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공사 이사회 추천위원을
선정하고자 함 - ※ 제5대사장 의원면직 : ’17.1.20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7명(광주시 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 2명 추천)
- 나. 주요내용
- -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참고사항
- - 시 당연직 이사 2명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3제2항에 의거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 가.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 의안번호 2 : 제6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공사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의거 임원(사장)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제6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ㆍ 광주광역시장 추천자 2명 (박돈희 전남대교수, 이용연 서영대교수)
- ㆍ 광주시의회 추천자 3명 (김정수 前.광주시 문화관광국장,
신원형 前.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이명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 ㆍ 공사이사회 추천자 2명 (임영길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임정훈 변호사)
-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 -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사장)후보자 심사후 후보 추천
- - 제6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공사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 가.임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사항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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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