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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현황

2018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8-01-23 16:29

제101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01회 2018.
12. 21(금)
재 적:9명
참석:6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서애련
김성호
이언우
정 진
불 참 : 3명
이 사 : 김철수
박상백
김준영
□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안

가. 2019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확정하고자 함

원안의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예산규모 : 74,094백만원(’18년 기정대비 114백만원 증가)
  - 운영예산 : 71,978백만원(’18년 기정대비 114백만원 증가)
  - 부채예산 : 2,116백만원(’18년 기정대비 변동 없음)
나. 세입 세부내역
  - 영업수익 : 17,106백만원
다. 세출 세부내역
  - 인건비 : 41,012백만원
  - 동력비·위탁관리비 : 6,827백만원
라. 부채예산 : 2,11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116백만원)

원안의결

□ 2019년 본예산안

가. 총예산규모 : 71,951백만원(’18년 대비 1,133백만원 증가)
  - 운영예산 : 69,905백만원(’18년 대비 1,203백만원 증가)
  - 부채예산 : 2,046백만원(’18년 대비 70백만원 감소)
나. 세입 세부내역
  - 운수수익 : 13,672백만원(日 승객 53,055명, 운임 1,400원,
    ’18년 대비 44백만원 증가)
  - 운영지원금 : 49,270백만원(시 운영전출금 48,970백만원,
    유도선수단 운영보조금 300백만원)
다. 세출 세부내역
  - 인건비 : 42,030백만원(’18년 대비 1,265백만원 증가)
  -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 13,422백만원(’18년 대비 414백만원 증가)
  - 동력비 : 4,925백만원
    (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1.7%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1,627백만원(’18년 대비 411백만원 감소)
  - 수선유지비 : 1,835백만원(’18년 대비 8백만원 감소)
  - 자본예산 : 2,163백만원(’18년 대비 264백만원 감소)
라. 부채예산 : 2,04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46백만원)

원안의결

□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안

가.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
  - 인권경영 선언문안
   ㆍ전문 : 기관의 임무, 지역사회에 책임과 역할,
     선언의 주체, 선언의 기준 등
   ㆍ본문 : 인권기준(국제기준 및 규범) 적시,
     고용상 차별 금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협력업체·지역주민의 인권 존중, 환경 보호,
     교통약자의 이동권, 시설물 안전,
     인권침해의 구제 등

원안의결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가. 2018년 단체협약 합의사항인 연간1일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2항을 준용)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2018년도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
나. 기술사수당 지급대상에 변호사, 건축사 추가하고,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에 평생교육사 취득자로서 관련업무 종사자에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추가
다. 대우수당 지급기준에 6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과 7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3%의 대우수당을 지급

원안의결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가. 직종별 2018년 기본급에 2.6%인상 반영
나. 업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급식비를
     월 13만원으로 조정
다. 업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기준 20만원
     (설·추석 각 10만원) 의 명절휴가비 인상
라. 업무직 근로자의 성과상여금을 연 기준 기본급의
     35%~85%로 인상
마. 현장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월 15,000원의 위험수당 신설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가.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을 선정
  ※ 임원 결원(예정) 직위 : 3명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7명(광주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 2명 추천)
나. 주요내용
  -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공사 이사회에서 위원 2인을 추천 의결함

추천의결

□ 제9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공사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의거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9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자 심사, 임원 후보를 임명권자에게 추천

원안의결

제100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00회 2018.
9. 13(목)
재 적:9명
참석:6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김철수
김성호
이언우
정 진
불 참 : 2명
이 사 : 서애련
김준영
박상백
□.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가. 노동자이사제 도입·운영을 위한 비상임이사 정원 2명 증원
나. 노동자이사 자격은 공사 소속 노동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자는 노동조합 자격 유지가 안됨
라. 노동자이사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퇴사와 동시에 임기 종료되며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함
마. 사용자는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음을 명시
바. 노동자이사는 무보수가 원칙,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안건 및 자료검토에 소요되는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가능
사. 노동자이사는 당연직과 함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제한

원안의결

□.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이사회 중 비상임이사를 당연직·사외·노동자 이사로 구성함
나. 이사회 의장은 사외 이사 중에서 선임

원안의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소요 최저기간과 경력평정기간 산입
 -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최초 1년
 - 둘째자녀부터 그 휴직기간 전부 반영
나. 직위해제 사유「사회적 물의」에 ‘성희롱·성폭력 포함’ 추가

원안의결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부여및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 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함

원안의결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가.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

원안의결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청소년 기준 명확화, ‘청소년·학생’을 ‘청소년’으로 일원화
나. 개표 후 도시철도 미탑승 운임반환 조항 개선

원안의결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예산규모 : 73,98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162백만원 증가)
  - 수입예산 : 71,864백만원
  - 지출예산 : 71,864백만원
  - 부채예산 : 2,116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원안의결

□. 농성역 청년창업메카 조성 계획

가. 민선7기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창업 육성및 취업 지원 거점 조성
  - 운영 위치 : 농성역(사무실 및 세미나실 등 10개)
  - 운영 방식 : 조성된 시설을 전문기관 운영위탁
  - 운영자선정 : 별도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임 대 료 :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제공 (임대기간 2년)

원안의결

제99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99회 2018.
6. 25(월)
재 적:10명
참석:8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이정환
김철수
서애련
김성호
이언우
정 진
불 참 : 2명
이 사 : 김철수
송재식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법령 명칭 변경 및 내용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관련 수의계약 조건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 재산가액 산출 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
다. 재산의 임대조건 중 수의계약 사유 일부 삭제
 - 사무실 등 일반경쟁입찰로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

원안의결

제98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98회 2018.
3. 26(월)
재적:9명
참 석 : 7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이정환
서애련
김성호
정 진
김준영
불 참 : 2명
이 사 : 김철수
송재식
1.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제16기 2017 회계연도 결산안
 
6. 사장 경영성과 변경 계약서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광주광역시의 ‘직원 징계규정 보완 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중 인사규정에 미반영된 해당 사유를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 추가
        • -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관?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의안번호 2 :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광주광역시의 ‘임원 징계규정 보완 권고’에 따라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임원의 직위해제 신설
        • - 직위해제 사유 추가
        • - 직위해제 된 자는 임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불가
        • - 직위해제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
  • 의안번호 3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연봉대상자인 신규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을 2018년 정책인상률(2.6%)을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를 ’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거 정책인상률 2.6%를 반영하여 개정
  • 의안번호 4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최초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 의안번호 5 : 제16기 2017 회계연도 결산안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공사 회계규정 제103조 ~ 113조에 의거 제16기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 대상기간 : ’17.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7. 12. 31)
        • - 결산내용
          •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 나. 예산결산

        (단위:억원)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금결산
        수익적 수입 662 수익적 지출 592 전기이월액 84
        자본적 수입 84 자본적 지출 45 수 입 663
        이 월 재 원 22 이월예산지출 22 지 출 651
        합 계 768 합 계 659 차기이월액 96
      • 다. 회계결산

        (단위:억원)

        재 무 현 황 손 익 현 황 당기순이익
        자 산 부 채 자 본 수 익 비 용
        12,845 314 12,531 627 982 △355
  • 의안번호 6 : 사장 경영성과 변경 계약서안
    • 광주도시철도공사 제6대 사장 취임 시 ‘광주광역시 市長↔공사 社長 간’체결한 경영성과계약에 대하여 2018년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한 경영성과 변경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안을 이사회에 상정·의결코자함.
    • 주요내용
      • 가. 연봉액 : 87,948천원(기본연봉 80,748천원, 부가급여 7,200천원)
      • 나.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 안전사고 발생건수 최소화 : 2018년도 측정목표치 산정을 위한 최근 5개년 대상기간 실적 변경
      • 나.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시정시책 지원
        • - 공연특별이벤트 전시회 개최노력 : 대상년도 목표치 명확화
      • 나. 지방공기업 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
        • - 평가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 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반영 등

제97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97회 2018.01.19
(금)
재적:10명
참 석 : 7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김철수
이정환
서애련
김성호
정 진
불 참 : 3명
이 사 : 김준영
송재식
정재수
1.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사퇴에 따른 이사회 추천위원 추가 선정안
 
4.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변경 구성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추천의결 
 
 
원안의결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적용대상 확대와 육아휴직 허용 강행 규정을 인사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채용 결격사유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나. 육아휴직 신청시 이를 허용하도록 강행규정화
  • 의안번호 2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원 공모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이해관계 임원의 임원직위 공모 등의 참여제한을 신설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해관계 임원의 임원공모 참여제한 신설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사의 임원은 해당시기 공사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 불가
  • 의안번호 3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사퇴에 따른 이사회 추천위원 추가 선정안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사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퇴함에 따라 이사회 추천위원을 추가 선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변경하고자 공사 이사회에서 추가로 1인을 추천 의결함
  • 의안번호 4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변경 구성안
    •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로 선임된 위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여 공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변경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 광주광역시장 추천자 2명
        • - 광주시의회 추천자 3명
        • - 공사이사회 추천자 2명(공사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자)
        • ※ 공사 이사회에서 추가 선정된 위원으로 변경
      • 나.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 다.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상임이사) 후보자 심사, 임원 후보를 임명권자(사장)에게 추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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