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이사회운영
- 이사회의결현황
이사회의결현황
2019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19-03-27 10:38
제102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제102회 | 2019. 3. 22(금) |
재 적:9명 참석:6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송상진 불 참 : 3명 이 사 : 김철수 서애련 박상백 |
□ 제17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공사 회계규정 제103조 ~ 113조에 의거 제17기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 대상기간 : ’18.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8. 12. 31) - 결산내용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나. 예산결산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원안의결 |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 조례 제정(’17.11.15) 및 정관 개정(’18.9.20)에 따라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노동자이사 임명절차에 선거과정 신설(안 제9조제11항) - 노동자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 결정 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함 다. 노동자이사 후보의 추천방법 규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선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추천할 후보자 수는 임추위에서 결정 - 노동자이사 선거 입후보자 수가 재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효득표한 자 추천 |
원안의결 |
||||||||||||||||||||||||||||||||||||||||||||||||||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의결 |
제103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제103회 | 2019. 7. 2(화) |
재 적:12명 이언우 이계승 김철수 서애련 박상백 박철환 윤필용
송상진 감 사 : 박갑수 |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사장 3본부 5처 4실 22팀(35직위) (현행) ⇒ 사장 2이사 1담당관 7처 2실 1원 22팀(36직위, 增 1직위) ○ 정원 조정사항 적용 - 현 정원(577명) 범위 내 부서별 정원 조정 ⇒ 혁신소통팀 신설에 따른 관리2급 정원 +1명, 사무5급 정원 △1명 |
원안의결 |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75,278백만원 - 지출예산 : 75,278백만원 - 부채예산 : 2,046백만원 |
원안의결 | |||
□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가. 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등 제반사항 나. 기타사항 - 연봉액,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제공 등 10개 목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연임가능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
원안의결 |
제10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제104회 | 2019. 9. 26(목) | 재 적:12명 추한창 김철수 윤진보 이계승 박철환
서애련 박상백 이언우 윤필용 감 사 : 박갑수 | □ 2019년 안전기본계획안
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통보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113호(2019.04.29.) ○ 2019년 안전기본계획(안) 가. 2019년 추진목표 ⇒ "안전사고 ZERO", "재난관리평가1위" 나. 4대 추진전략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 작업장 및 시설물 안전조치 ⇒ 근로자 안전조치 ⇒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 원안의결 |
□ 인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징계시효를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정비(안 제53조 제1항) ⇒ 채용비리를 포함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비 나. 무기계약직 경력환산을 신설함(안 별표3) ⇒ 공사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경력환산은 100%, 우리공사 外 도시철도운영기관 무기계약직 경력환산은 80%로 함. | 원안의결 | |||
제10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제105회 | 2019. 10. 31(목) | 재 적:12명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서애련 허익배 박상백 감 사 : 박갑수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78,800.8백만원 - 지출예산 : 78,800.8백만원 - 부채예산 : 2,046백만원 | 원안의결 |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26조(청원휴가)와 관련 내용 중 배우자의 자녀출산 시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법률개정 : '19.8.27) | 원안의결 |
제106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제106회 | 2019. 12. 23(월) |
재 적:12명 참석:9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추한창 서애련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불 참 : 4명 이 사 : 김철수 허익배 박상백 감 사 : 박갑수 |
□ 2020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안 ○ 주요내용-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확정하고자 함 |
원안의결 |
||||||||||||||||||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주요내용가. 총예산규모 : 80,312백만원(’19년 기정대비 535백만원 감액) - 운영예산 : 78,266백만원(’19년 기정대비 535백만원 감액) - 부채예산 : 2,046백만원(’19년 기정대비 변동 없음)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영업수익 : 17,454백만원 · 영업외 수익 : 4,583백만원 - 세 출 · 인건비 : 40,527백만원 · 동력비·위탁관리비 : 6,649백만원 - 부채예산 : 2,04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46백만원) |
원안의결 |
|||||||||||||||||||||
□ 2020년 본예산안
|
원안의결 |
|||||||||||||||||||||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원안의결 |
|||||||||||||||||||||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원안의결 |
|||||||||||||||||||||
□ 임신부·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추진안
|
원안의결 |
|||||||||||||||||||||
□ 2020년 안전기본계획안
|
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