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이사회의결현황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이사회운영
  • 이사회의결현황
본문 시작

이사회의결현황

2020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20-05-06 19:14

제107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07회 2020.
2. 7(금)

재 적:12명
참석:8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불 참 : 5명
이 사 : 김철수

서애련

허익배

박상백

감 사 : 박갑수

□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주요내용

   - 청렴도 제고 등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감사 신설에 따른 정관 일부를 개정코자 함


   - 상임감사 신설 및 당연직 비상임감사 유지


   - 임원에 상임감사 추가 및 이사회 외부 감사로서의 기능을 위한 비상임감사 유지

원안의결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사항 적용

   ≪사장 2이사 1담당관 7처 2실 1원 22팀(36직위)≫

    ⇒ ≪1사장 1감사 2본부 8처 1실 1원 23팀 (37직위)≫

    ·청렴도 등 감사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감사 신설

     ▶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실 편제

    ·청렴도 등 감사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감사 신설

    ·市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상임이사가 최고실무자 역할을 수행토록 ‘이사→본부’로 명칭 변경

    ·사장 직속 안전관리처(안전관리팀+정보화팀) 신설

   나. 정원 조정사항 적용

   - 상임감사 신설에 따른 정원 1명 증가(577명→578명)

 

원안의결

제108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08회 2020.
2. 25(화)

재 적:12명
참석:7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서애련

추한창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불 참 : 5명
이 사 : 윤진보

김철수

한인섭

허익배

박상백

감 사 : 박갑수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 상임감사 직위 신설에 따라 연봉기본급(5,031,280원) 반영


   -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20년도 임금인상률 2.8% 반영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등 사전인사 검증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심사기준 및 직무수행요건, 지원서 서식 등 보완

   - 수정사항 :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별지 삭제 의결

 

수정의결

□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 임용 후 7개 원천배제기준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근거 마련(안 제10조)

   - 자기검증기술서 허위로 판명시 문책조문 신설(안 제15조제1항제3호)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주요내용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위원 자격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원안의결

□ 제10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주요내용

   - 제10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광주광역시장 추천자(2명), 광주시의회 추천자(3명), 공사이사회 추천자 (2명, 공사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자)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상임감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 위원회 임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상임감사)후보자 심사, 임원 후보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원안의결

 

제109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09회 2020.
3. 24(화)

재 적:12명
참석:8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서애련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불 참 : 5명

감 사 : 박갑수

□ 제18기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공사 회계규정 제103조 ~ 113조에 의거 제18기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 대상기간 : ’19. 1. 1 ~ 12. 31 (결산기준일 : ’19. 12. 31)
   - 결산내용
    · 예산결산 :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 회계결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부속명세 :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나.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금결산
수익적 수입 747 수익적 지출 647 전기이월액 55
자본적 수입 57 자본적 지출 62 수 입 730
이 월 재 원 18 이월예산지출 15 지 출 717
합 계 822 합 계 724 차기이월액 68
다. 회계결산

(단위 : 억원)

회계결산 (단위 : 억원)
재 무 현 황 손 익 현 황 당기순이익
자 산 부 채 자 본 수 익 비 용
12,161 353 11,808 694 1,051 △357

원안의결


□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 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기타 사항

   - 연봉액,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10개 목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연임가능 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원안의결

 

제110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0회

2020.
4. 16(목) ~ 4.17(금)

(서면의결)

재 적:12명
참석:12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서애련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김철수

한인섭

허익배

박상백

 

감 사 : 송재형

박갑수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9. 6.11 시행)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이 하향(18세이상→12세이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승차권 종류에‘청소년 후불교통카드’추가(안 제13조 5호의 나)

원안의결
         

제111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1회


                       2020.8.4(화)

재 적:12명
참석:8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입섭

김철수

서애련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발철환


상 임 감 사 : 송재형

불 참 : 4명


이 사 : 윤필용

한입섭

허익배

박상백


*비상임감사 : 박갑수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 : 80,3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923백만원 증가) - 수입예산 : 80,316백만원 - 지출예산 : 80,316백만원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성과 실행계획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반영 - 징계종류에 ‘강등’신설, 수습을 시보로 명칭 변경, 전보제한기간 (6개월) 및 예외조항 신설 - 가사휴직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포함 - 휴직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휴직실태 점검 실시 등 신설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대료 평가금액 산정을 위한 관련법률 구체화 명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임대조건 중 수의계약 조항 추가 신설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로 재산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재난상황에 따른 임대료 감면조항 신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대료 감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임대료 감면 가능

원안의결
         

제112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2회


                       2020.9.1(화)
(서면의결)

재 적:12명
참석:12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추한창

서애련

한입섭

김철수

박철환

윤필용

허익배

박상백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감 사 : 송재형

박갑수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 : 80,3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수입예산 : 80,316백만원 - 지출예산 : 80,316백만원

* 수입예산 미반영으로 旣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예산 재편성

□ 제2기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자 선정계획안


○ 제2기 위탁운영자 선정개요 - 임대료 : 무상사용
- 공모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위탁기간 : 운영개시일(2020.11.23.예정)로부터 2년
*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2년 연장 가능
- 위탁시설 :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총 248.6㎡, 사무실 11개소)
- 선정방법 : 공모 접수된 '사업제안서'평가

                   


원안의결
         

제113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3회


                       2020.10.16(금)

재 적:12명
참석:9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서애련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상임감사 : 송재형


불 참 : 3명


이 사 : 김철수

허익배

박상백

비상임감사: 박갑수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주요내용
- 인사규정 징계종류에 강등 신설에 따른 보수규정 반영
- 상임감사의 연봉계약 체결자 변경 (광주광역시장->공사 사장)
- 광주시 조직진단 결과 혁신성과 실행계획 이행
    ·가족수당을 '제수당'에서 '복리후생비'로 변경
    ·특수업무수당 항목 중 영양사, 조리사 삭제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에 '성과보전수당' 포함
- 가족수당을 '제수당'에서 '복리후생비'로 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주요내용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게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주요내용
- 구성인원 : 7명(광주광역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원안의결
         

제11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4회


                       2020.12.02(수)

재 적:12명
참석:9명

의 장 : 윤 판
이 사 : 한인섭

서애련

추한창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상임감사 : 송재형


불 참 : 3명


이 사 : 김철수

허익배

박상백

비상임감사: 박갑수

□ 2027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방안 및 세부실행계획(수정계획)(안)


○ 주요내용
- 2027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점검 및 현행화 추진
- 215개 세부실행계획(단위사업) 이행 점검
-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7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방안
    현행화 및 세부실행계획 신규사업 발굴 등

                   


원안의결
         

제11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15회 2020.
12. 29.(화)

재 적:12명
참석:11명

의 장 : 추한창
이 사 : 노관숙

김이겸

윤봉근

김종귀

박상백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상임감사 : 송재형


불 참 : 1명

이 사 : 허익배

비상임감사 : 박갑수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추한창 이사를 선임

추천의결

□ 2021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안)


○ 주요내용
- 2021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확정

원안의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요내용
 가. 총예산규모 : 80,400백만원(’20년 기정대비 84백만원 증가)
 나. 주요 세부내역
  ○ 세입예산 : 80,400백만원
   - 영업수익 : 13,822백만원
    ㆍ운수수익(9,443백만원) : 2,369백만원 감액
    ㆍ기타영업수익(4,379백만원) : 11백만원 감액
   - 영업외 수익 등 : 66,578백만원
    ㆍ기타영업외수익(730백만원) : 기술자문료 15백만원 증가, 이자수익 등 95백만원 감액
    ㆍ자본수익(5,900백만원) : 토지보상 수입 280백만원 증가
    ㆍ지원금 등(59,948백만원) : 국시비 매칭사업(공기질개선사업 국비) 2,200백만원 증가
  ○ 세출예산 : 80,400백만원
   - 인건비 : 41,758백만원
    ㆍ보수, 통상임금소송액 및 퇴직급여 미집행분 등 4,473백만원 감액
   - 동력비·위탁관리비 등 : 33,585백만원
    ㆍ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등 2,118백만원 감액, 시설비 등 1,668백만원 증가
   - 예비비 : 5,057백만원(5,007백만원 증가)

원안의결

□ 2021년도 본예산(안)


○ 주요내용
 가. 총예산규모 : 89,506백만원(’20년 대비 11,113백만원 증가)
 나. 주요 세부내역
  ○ 세 입
   - 운수수익 : 11,842백만원(’20년 대비 1,852백만원 감소)
   운영지원금 : 66,992백만원(市 운영전출금 61,600만원, 유도선수단 운영보조금 320백만원, 시설보조금 5,072백만원)
  ○ 세 출
   - 인건비 : 49,088백만원(’20년 대비 1,309백만원 증가)
   -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 16,593백만원(’20년 대비 2,236백만원 증가)
   - 동력비 : 5,241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7.3%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지급수수료 : 3,437백만원(’20년 대비 1,787백만원 증가)
   - 수선유지비 : 2,083백만원(’20년 대비 46백만원 증가)
   - 자본예산 : 8,942백만원(’20년 대비 5,315백만원 증가, 지하역사 공기질개선사업 5,072백만원 등)

원안의결

□ 2021년도 안전기본계획(안)


○ 주요내용
 가. 수립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통보(2019. 4.29.)
 나. 주요 세부내역
  - 2021년 추진목표
   ? “사고·장애 ZERO”, “산업재해 ZERO”
  - 4대 추진전략
   ? ①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②작업장 및 시설물 안전조치
     ③근로자 안전조치  ④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원안의결

□ 재난안전관리규정 제정(안)


○ 주요내용
 가. 수립근거
  -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2020. 10.15.)
 나. 제정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주도시철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광주도시철도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의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기간 남녀 모두 3년으로 통일
  ○ 여직원 3년, 남직원 1년 → 직원 3년

원안의결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주요내용
 가. 제30조(무급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와 관련 무급 육아휴직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가. 총인건비 2.8% 이내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2020년도 봉급표 개정
 나. 근로기준법 반영 평균임금 항목조정
  - 초과근무수당, 조정수당(1년→3개월) 및 대우수당 포함 반영
 다. 제수당 항목에 ‘업무대행수당’ 신설 반영

원안의결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주요내용
 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 이내 반영 및 총인건비 대비 2.8% 인상
 나. 근로기준법 반영 평균임금 항목 조정
  - 초과근무수당, 조정수당(1년→3개월)

원안의결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가. 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및 목적 명확화
  나. 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의 재산 취득, 임대 등 제한 규정 신설
  다. 공사직원의 복리후생 사업운영시 임대료 감면사항 개정
   - 무상 → 30% 범위내 감면으로 조정
  라. 임대료 분납시 이자율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로 개정
  마.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로 개정

원안의결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