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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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현황
2022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22-04-06 17:24
제 12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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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 2022. 3. 29.(화) |
재 적:12명 이돈효 노관숙 윤진보 이언우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김재식 박갑수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임찬혁 |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김종귀 이사를 선임 |
추천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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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이사회 부의 및 심의사항에 관련내용을 추가반영 · 공사의 ESG 경영추진계획 및 중요한 ESG 안건에 관한 사항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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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예산규모 : 90,67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702백만원 증가) · 수입예산 : 신규 기술용역 사업 수익, 21년도 예산결산 세계잉여금 등항 · 지출예산 : 3차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재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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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ESG경영 추진계획(안)
- ESG 슬로건, 2022년 목표 및 ESG 100대 관리과제 선정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의사결정체계구축,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가치확산 및 성과보상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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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2년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의거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하여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개정 · 수입예산 : 신규 기술용역 사업 수익, 21년도 예산결산 세계잉여금 등항 · 지출예산 : 3차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재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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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기 2021회계연도 결산(안)
- 대상기간 : ’21.1.1∼12.31(결산기준일 : ’21.12.31) ○ 예산결산 (단위 : 억원)
○ 회계결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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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제12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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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 2022. 4. 21.(목) |
재 적:12명 노관숙 윤진보 이계승 박철환 윤필용 *상임감사 : 송재형
윤봉근 김재식 박갑수 김지환 *비상임감사 : 임찬혁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첩촉 신고 등) |
원안의결 |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추천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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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7명(광주광역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노동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원 후보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
원안의결 |
제126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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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 2022. 6. 10.(금) (서면의결) |
재 적:12명 이돈효 노관숙 윤봉근 김재식 박갑수 박철환 윤필용 김지환 이계승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임찬혁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로 불참 |
□ 사장 경영성과 변경계약서(안)
- 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주요내용 · 연봉액,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10개 목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연임·해임가능 기준 등 |
원안의결 |
제127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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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 2022. 7. 22.(금) ~ 7. 25. (월) (서면의결) |
재 적:12명 이돈효 노관숙 윤봉근 김재식 박갑수 김성환 이수경 윤진보 김지환 이계승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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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
가. 제안이유 - 국·시비매칭사업인『전동차 內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해당 사업비(12.7억원)를 부득이하게 우리 公社 자체 재원으로 우선 확보?반영 추진 나. 총 예산규모 : 90,676백만원(가정예산대비 예산규모 변동없음) - 公社 자체 재원으로 우선 확보·반영(수선유지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 재편성) |
원안의결 |
제128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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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22.09.22) |
재 적:11명 노관숙 오영걸 김지환 이계승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소진호
노승희 박갑수 |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국시비 매칭사업 17.19억, 시 운영지원금 5.3억, 기타영업수익 0.12억원 - 지출예산 :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요사업 반영 51.6억, 수선유지비 POOL, 예비비 및 주요사업 낙찰차액 등 감액 △29억 |
원안의결 |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추천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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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7명(광주광역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최종 후보자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
원안의결 |
제129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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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22.11.28 ~ 11.29) |
재 적:11명 노관숙 오영걸 김지환 이계승 이수경 김성환 이돈효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소진호
박갑수 |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행정안전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점검에 따른 개선과제 반영 - 5년 미만 재직자 퇴직시 당월 보수는 임용일까지 일할 계산 - '정직' 처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
원안의결 |
제130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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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22.12.27) |
재 적:12명 노관숙 오영걸 조익문 김지환 이계승 이수경 김성환 노승희 *상임감사 : 송재형
박갑수 *비상임감사 : 소진호 |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 노령으로 인한 요양 가족 돌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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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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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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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인센티브평가급 지급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직 성과상여금, 성과보전수당 삭제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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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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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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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연 12% ~ 연 15% 고지 → 연 7% ~ 연 10% 고지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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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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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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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수 수익): 日 수송인원 변경(47,636명 → 43,348명)에 따른 감액
(지출예산): 결산 대비 정리 추경으로 절감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반영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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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본예산(안)
(운수 수익): 48,490명/일 x 1,400원<요금> x 50.01% <적용비율>
(인 건 비):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임금인상률 1.7% 반영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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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안)
- 2023년 추진목표 : "중대재해 ZERO", "산업재해 ZERO" - 4대 추진분야 : 예방활동 강화, 교육 · 훈련 시행, 안전문화확산, 산업보건관리 |
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