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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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현황
2023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23-01-25 09:50
제131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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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23.1.20) |
재 적:12명 노관숙 이돈국 조익문 김지환 이계승 이수경 김성환 노승희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배상영
박갑수 |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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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현행]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2실 1원 1소 25팀 (42직위) [개편]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3실 1원 1소 25팀 (43직위)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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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연봉액,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
원안의결 |
제132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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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23.3.23) |
재 적:12명 노관숙 노승희 이돈국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이계승 박갑수 *상임감사 : 송재형 |
□ 2023년 ESG경영 추진계획(안)
- 2023년 목표 : 도시철도 본업 기반의 ESG 경영(The better GRTC with - 세부추진계획 : 인프라 고도화, 자체역량강화(100대 관리과제 운영),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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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 수정사항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최종 결정(판결)이 당초 결정(판결)과 |
수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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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 수정(제3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정비(제13조의 3)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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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연봉대상자의 정부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지급기준표(별표4) 변경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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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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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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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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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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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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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제133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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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23.4.17) |
재 적 : 11명 노관숙 노승희 이돈국 박갑수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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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광주광역시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안 제10조제2항) (현행) 예산담당 부서장 → (개정안) 공사 공단 총괄부서의 장 |
원안의결 |
제13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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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23.5.15) |
재 적:11명 노관숙 노승희 윤봉근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김영선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22년도 예산결산 세계잉여금, 지자체 보조금(양동시장역 - 지출예산 : 광주교통공사 설립 관련 사업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
원안의결 |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직위해제자의 보수기준 정비를 위해 자구 정리 -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무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한 경우 임금손실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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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이 무효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무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한 경우 임금손실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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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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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3회차부터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임대계약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입찰도 |
원안의결 |
제13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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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23.6.13) |
재 적 : 11명 노승희 윤봉근 김영선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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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광주교통공사 기능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시 지원금 - 지출예산 : 광주교통공사 기능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
원안의결 |
제136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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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23.8.17) |
재 적:11명 노승희 윤봉근 이돈효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전영복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예산규모 : 97,14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518백만원 증가) |
원안의결 |
□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등 사규 일괄 개정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교통공사’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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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제18조)필수보직기간 : 6개월→ 1년 - (제30조)직무 등 자기개발휴직 신설 : 1년 이내 - (제53조)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 3년→10년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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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자기검증기술서 항목 확대 : 9개분야 52개 → 10개분야 60개 - 서약서 신설 : 자기검증기술서 허위작성 시 임용 취소 등 불이익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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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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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야간, 휴일 근로제한 조문 신설 - 자녀돌봄휴가 변경 : 연 1일→연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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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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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퇴직금 제한 강화 :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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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퇴직금 지급 청구서류 신설 : 퇴직금 청구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정비 : 위험수당, 급식비,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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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보훈신분증 종류 추가 : 국가보훈등록증 - 명칭변경 : 상이등급→상이등급(1~7급), 광주민주유공자증→장해등급 |
원안의결 |
제137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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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23.10.17) |
재 적 : 12명 노승희 윤봉근 이돈효 조익문 김지환 이상용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전영복 |
□ 사장 경영성과 변경 계약서안
나. 10개 경영목표 18개 달성지표 개선 및 시정정책 반영지표 추가 |
원안의결 |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나.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추천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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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나.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다.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최종 후보자 추천 |
원안의결 |
제138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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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23.12.26) |
재 적:12명 강훈열 임경희 조익문 김지환 이상용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전영복 김성호 |
□ 광주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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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결 |
□ 2024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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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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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예산규모 : 96,74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02백만원 감소)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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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본예산안
- 총예산규모 : 88,307백만원(’23년 대비 4,340백만원 감소)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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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기능 집중화) 유관업무 통합을 통한 부서 기능 강화 · 기획팀 ‘조직문화 혁신 업무’ → 혁신소통팀 · 고객만족팀 ‘테마역 관리 업무’ → 문화홍보팀 - (기능 전문화) 고유기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영업수익사업 총괄 관리부서 신설 → (신설)영업계획팀 · 신사업 및 철도사업 발굴 인력 보강 → (구 시스템지원팀)신사업개발팀 - (기능 효율화) 대시민 안전 서비스 질 제고로 시민 책임성 강화 · 영업팀 ‘수송·수입금 관리’ + 부대사업팀 ‘업무 일체’ → · 영업팀 ‘역무 및 안전·청소관리 업무’ → (신설)역무운영팀 · 영업팀 ‘고객편의시설 및 역공간 서비스 업무’ → 고객만족팀 나. 기구 조정사항 : 정원 594명, 43직위 변동 없음 - (기구조정)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3실 1원 1소 25팀(43직위) - (소속변경) 재난안전정책관 IT전략실 ⇒ 경영지원처 IT전략팀 - (명칭변경) 재난안전정책관, 재난안전실, 산업안전보건실, IT전략실,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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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나. 사상?공상 휴직기간 및 사용횟수 조정 ? 사상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 가능, - 2년을 초과하여 휴직 신청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시 1회에 한하여 ? 공상휴직은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이 ? 사상 또는 공상휴직 신청시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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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금인상률 1.7% 반영한 봉급표 개정 - 수당(상여수당?도시철도수당ㆍ급식비ㆍ교통비) 기본급 전환에 따른 - 사상휴직자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의 급여 지급기준(무급) 신설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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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임금인상률 1.7% 반영한 봉급표 개정 - 장기근속수당 신설 - 사상휴직자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의 급여 지급기준(무급) 신설 - 기계설비 안전관리자 수당 신설 - 업무보조수당 및 급식비인상, 복지포인트 減조정(△30만원)으로 인한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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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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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