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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현황

2023년 이사회 의결현황
등록일 2023-01-25 09:50

제131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1회 (23.1.20)

재 적:12명
참석:10명

임시의장 : 김종귀
이 사 : 윤봉근

노관숙

이돈국

조익문

김지환

이계승

이수경

김성환

노승희

*상임감사 : 송재형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2명
이 사 : 이돈효

박갑수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022년 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식(학습)휴가' 명칭을    '장기재직휴가'로 변경

원안의결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중대재해 전담 조직 신설 ? 1개실 신설(정원 4명)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항


○ 기구 조정사항 : (조직신설) 산업안전보건실(1직위 증가) 신설

  [현행]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2실 1원 1소 25팀 (42직위)

  [개편]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3실 1원 1소 25팀 (43직위)


○ 정원 조정사항 : 중대재해 전담 인력 정원 2명 증원(2급 1, 3급 1)

원안의결

□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안)


○ 계약서

 - 사장의 권한과 책임, 경영목표,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기타 사항

 - 연봉액,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연임가능 기준 및 해임가능 기준

원안의결

 

제132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2회
(’23.3.23)

재 적:12명
참석: 9명

의 장 : 김종귀
이 사 : 이돈효

노관숙

노승희

이돈국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3명
이 사 : 윤봉근

이계승

박갑수

*상임감사 : 송재형

□ 2023년 ESG경영 추진계획(안)


○ 지속성장가능을 위한 2023년 ESG경영 추진계획 수립

 - 2023년 목표 : 도시철도 본업 기반의 ESG 경영(The better GRTC with
  ESG)

 - 세부추진계획 : 인프라 고도화, 자체역량강화(100대 관리과제 운영),
  ESG경영실천, ESG성과관리 등

원안의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입(인사규정
   제24조)

 -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제한의 회복(인사규정 제27조의 3)

 - 수정사항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최종 결정(판결)이 당초 결정(판결)과
  다른 경우 이미 시행된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입, 승진임용, 승급제한
  회복을 취소하는 내용을 보완, 단서조항 추가

수정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 수정(제3조)
  : 공무원→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정비(제13조의 3)
  : 제척·기피·회피할 →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반영

 - 연봉대상자의 정부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지급기준표(별표4) 변경

원안의결

□ 제21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 대상기간 : ’22. 1. 1 ∼ 12. 31 (결산기준일 : ’22. 12. 31.)


○ 회계결산

(단위 : 억원)

회계결산 (단위 : 억원)
재 무 현 황 손 익 현 황
자 산 부 채 자 본 수 익 비 용 당기순손실
11,174 487 10,687 821 1,201 △380


○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예산결산 (단위 : 억원)
수입결산 지출결산 자결산
수익적 수입 821 수익적 지출 753 전기이월액 146
자본적 수입 99 자본적 지출 65 수 입 827
이 월 재 원 60 이월예산지출 60 지 출 877
합 계 980 합 계 878 차기이월액 102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추천의결

□ 제17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7명(광주광역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최종 후보자를 임명권자(시장)에게 추천

원안의결

 

제133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3회 (23.4.17)

재 적 : 11명
참 석 : 10명

의 장 : 김종귀
이 사 : 윤봉근

노관숙

노승희

이돈국

박갑수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1명
이 사 : 이돈효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23.4.10)사항 정관 반영

 - 광주광역시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안 제10조제2항)

  (현행) 예산담당 부서장 → (개정안) 공사 공단 총괄부서의 장

원안의결

 

제134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4회 (’23.5.15)

재 적:11명
참석:9명

의장 : 김종귀
이 사 : 이돈효

노관숙

노승희

윤봉근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2명
이 사 : 이돈국

김영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예산규모 : 95,51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870백만원 증가)

 - 수입예산 : 22년도 예산결산 세계잉여금, 지자체 보조금(양동시장역
  E/L설계 용역비) 등 반영

 - 지출예산 : 광주교통공사 설립 관련 사업비,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공무직 평가급 등 노사합의 사항 등 반영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직위해제자의 보수기준 정비를 위해 자구 정리

 -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및 취소된 경우 임금손실 보전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무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한 경우 임금손실
  보전

원안의결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이 무효
  및 취소된 경우 임금손실 보전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무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한 경우 임금손실
  보전

원안의결

□ 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결의서 작성 생략 한도액 조정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원안의결

□ 재산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임대상가의 유찰 횟수에 따라 예정가격 체감 방식 도입

 -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3회차부터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 낮출 수 있음

 - 임대계약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원안의결

 

제135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5회
(’23.6.13)

재 적 : 11명
참 석 : 9명

의 장 : 김종귀
이 사 : 노관숙

노승희

윤봉근

김영선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2명
이 사 : 이돈국
이돈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예산규모 : 95,62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10백만원 증가)

 - 수입예산 : 광주교통공사 기능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시 지원금

 - 지출예산 : 광주교통공사 기능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원안의결

 

제136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6회 (’23.8.17)

재 적:11명
참석:9명

의장 : 김종귀
이 사 : 노관숙

노승희

윤봉근

이돈효

조익문

김지환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2명
이 사 : 김석웅

전영복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국시비 매칭사업인 「스마트공기질시스템 구축」사업 시비 확보와
  부대임대수익 등 자체수입 증액을 재원으로 마련, 예산편성하여
  수입·지출 예산을 재산정하고자 함

 - 총예산규모 : 97,14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518백만원 증가)

원안의결

□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등 사규 일괄 개정안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2023.5.30.) 」公社 명칭 변경


○ 사규 사명(社名) 일괄 개정 : 77건(정관, 규정18, 내규57, 예규1)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교통공사’

원안의결

□ 인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광주광역시 조직진단 개선과제를 이행하고자 함

 - (제18조)필수보직기간 : 6개월→ 1년

 - (제30조)직무 등 자기개발휴직 신설 : 1년 이내

 - (제53조)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 3년→10년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공공기관 임원 인사검증 강화 개선방안 반영

 - 자기검증기술서 항목 확대 : 9개분야 52개 → 10개분야 60개

 - 서약서 신설 : 자기검증기술서 허위작성 시 임용 취소 등 불이익 감수


○ 수정사항 : 신설된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中 ‘광주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자구 수정

수정의결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야간, 휴일 근로제한 조문 신설

 - 자녀돌봄휴가 변경 : 연 1일→연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 수정사항 :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제한 관련,
  취업규칙 제11조제3항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11조의 1 신설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문을 모두 반영토록 수정

수정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 개선과제를 이행하고자 함

 - 퇴직금 제한 강화 :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지급

원안의결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관련, 퇴직금(중간정산 포함) 지급절차 보완 및
  수당 지급의 세부기준을 명기하고자 함

 - 퇴직금 지급 청구서류 신설 : 퇴직금 청구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정비 : 위험수당, 급식비,
  교통비 세부지급 기준 명기

원안의결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3.6.5)」등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보훈신분증 종류 추가 : 국가보훈등록증

 - 명칭변경 : 상이등급→상이등급(1~7급), 광주민주유공자증→장해등급
  (1~14급)이 명시된 5.18민주유공자증

원안의결

 

제137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7회 (’23.10.17)

재 적 : 12명
참 석 : 10명

의 장 : 김종귀
이 사 : 노관숙

노승희

윤봉근

이돈효

조익문

김지환

이상용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2명
이 사 : 김석웅

전영복

□ 사장 경영성과 변경 계약서안


가.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교통공사)

나. 10개 경영목표 18개 달성지표 개선 및 시정정책 반영지표 추가

원안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중 공사이사회 추천위원 선정안


가.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 2명

나. 위원 자격 요건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추천의결

□ 제18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7명(광주광역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추천)

나. 존속기한 : 추천된 자가 임원(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다. 임 무 :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최종 후보자 추천

원안의결

 

제138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38회 (23.12.26)

재 적:12명
참 석:9명

의 장 : 노승희
이 사 : 이돈효

강훈열

임경희

조익문

김지환

이상용

이수경

김성환

*상임감사 : 이혜명

*비상임감사 : 배상영


불 참 : 3명
이 사 : 김석웅

전영복

김성호

□ 광주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광주광역시교통공사 정관 제26조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으로 ‘노승희’ 이사를 선임

추천의결

□ 2024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안


○ 2024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주요사업계획    확정(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

원안의결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3년도 수입·지출 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고자 함

 - 총예산규모 : 96,74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02백만원 감소)

원안의결

□ 2024년 본예산안


○ 광주교통공사 2024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수반하는 2024년 본예산을
   확정

 - 총예산규모 : 88,307백만원(’23년 대비 4,340백만원 감소)

원안의결

□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조직개편 골자 : 대팀제 운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기능 집중화) 유관업무 통합을 통한 부서 기능 강화

   · 기획팀 ‘조직문화 혁신 업무’ → 혁신소통팀

   · 고객만족팀 ‘테마역 관리 업무’ → 문화홍보팀

 - (기능 전문화) 고유기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영업수익사업 총괄 관리부서 신설 → (신설)영업계획팀

   · 신사업 및 철도사업 발굴 인력 보강 → (구 시스템지원팀)신사업개발팀

 - (기능 효율화) 대시민 안전 서비스 질 제고로 시민 책임성 강화

   · 영업팀 ‘수송·수입금 관리’ + 부대사업팀 ‘업무 일체’ →
      (신설)영업계획팀

   · 영업팀 ‘역무 및 안전·청소관리 업무’ → (신설)역무운영팀

   · 영업팀 ‘고객편의시설 및 역공간 서비스 업무’ → 고객만족팀

나. 기구 조정사항 : 정원 594명, 43직위 변동 없음

 - (기구조정) 사장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3실 1원 1소 25팀(43직위)
   ⇒ 사장 1감사 2본부 9처 1원 1소 28팀(43직위)

 - (소속변경) 재난안전정책관 IT전략실 ⇒ 경영지원처 IT전략팀

 - (명칭변경) 재난안전정책관, 재난안전실, 산업안전보건실, IT전략실,
   토목팀, 2호선지원처, 시스템지원팀
   ⇒ 안전관리처, 재난안전, 산업안전보건, IT전략, 토목궤도팀,
      철도사업처, 신사업개발

원안의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가. 6급에서 5급 승진시 근속승진기간 2년 단축 : 6급 8년

나. 사상?공상 휴직기간 및 사용횟수 조정

 ? 사상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 가능,
   분할횟수 제한없음.

  - 2년을 초과하여 휴직 신청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시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허가 가능. 단,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초 휴직일부터 합산 산정

 ? 공상휴직은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이
   휴직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간까지 휴직연장

 ? 사상 또는 공상휴직 신청시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복직시에는 완치 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첨부

원안의결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23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

 - 임금인상률 1.7% 반영한 봉급표 개정

 - 수당(상여수당?도시철도수당ㆍ급식비ㆍ교통비) 기본급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봉급표 변경

 - 사상휴직자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의 급여 지급기준(무급) 신설

원안의결

□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2023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

 - 임금인상률 1.7% 반영한 봉급표 개정

 - 장기근속수당 신설

 - 사상휴직자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의 급여 지급기준(무급) 신설

 - 기계설비 안전관리자 수당 신설

 - 업무보조수당 및 급식비인상, 복지포인트 減조정(△30만원)으로 인한
   명절휴가비 조정(복지포인트 조정 30만원, 인상 10만원)

원안의결

□ 2024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 2024년 추진목표 :“중대재해 ZERO”, “산업재해 ZERO”


○ 4대 추진분야 : 예방활동 강화, 교육ㆍ훈련 시행, 안전문화 확산,
   산업보건관리

원안의결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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