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작성자 하**
조회수 185
○ 사규 제정 : 2022.5.26.
○ 제정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