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소송사무처리 내규
작성자 하**
조회수 191
○ 사규 개정 : 2022.5.26.
○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과제 이행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