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 사무 위임전결 내규
작성자 하**
조회수 371
○ 시행일 : 2023. 2. 3.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일부개정 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방안 노사 합의사항 반영
(적용시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전 다음날, 통상근무 원칙, 1년차37%적용)
○ 사무 위임전결 내규 일부개정 내규 : 조직개편 직제변경에 따른 전결권 조정(산업안전보건실, 재난안전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