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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및 동 시행내규,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취업규칙
작성자 하**
조회수 483
○ 시행일 : 2023. 8. 23.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및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 개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신설, 위험수당 지급대상자 추가,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 경영본부 종합감사 결과 개선,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세부내용 명시
○ 취업 규칙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조항 반영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자녀돌봄휴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