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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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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 주요개정사항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철거에 따라 정기검사 비상정지버튼 동작시험 항목을 
   제어반 비상정지와 역무실 비상정지버튼 동작시험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7-1호, 7-2호, 7-3호, 7-4호로 분리하여 신호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별지 제2호, 제7호 보완)

○ 시행일 : 2024.9.24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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