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작성부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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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사항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철거에 따라 정기검사 비상정지버튼 동작시험 항목을
제어반 비상정지와 역무실 비상정지버튼 동작시험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7-1호, 7-2호, 7-3호, 7-4호로 분리하여 신호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별지 제2호, 제7호 보완)
○ 시행일 : 2024.9.24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