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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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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 주요개정사항 
  가.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제5(계약제한) 12

- 2013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사규 내 존재하는 금치산’, ‘한정치산성년후견인제도로 개정

. 동 내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5(명도 및 제소전 화해제도)

- 임대인은 필요시 명도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 요청 가능 및 제소전 화해시 소용되는 비용 내용 추가

 

○ 시행일 : 2024.10.16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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