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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123
○ 주요개정사항
가.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제5조(계약제한) 제1항 2
-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사규 내 존재하는 ‘금치산’, ‘한정치산’을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정
나. 동 내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5조(명도 및 제소전 화해제도)
- 임대인은 필요시 명도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제소전 화해 요청 가능 및 제소전 화해시 소용되는 비용 내용 추가
○ 시행일 : 2024.10.16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