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철도안전 관리 규정
작성부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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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사항
- 제40조(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에“역사 및 열차 혼잡도 데이터 포함”신설
- [별표3]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에 용어정의 및 산정기준 추가
○ 시행일 : 2024.10.16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