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주차장 운영 내규
작성부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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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사항
- 제2조(적용범위)에 본사 부설 주차장을 구분 각호 신설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항 1호에 공사 직원 감면 단서 추가
○ 시행일 : 2024.10.16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